헌법재판 헌재결정

기소유예처분취소

전문

【당 사 자】사 건 2023헌마1013 기소유예처분취소청 구 인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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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청 구 인 수원지방검찰청 검사직무대리결 정 일 2023. 9. 19.【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개요청구인은 2020. 3. 19. 업무방해 피의사실로 피청구인으로부터 기소유예처분(수원지방검찰청 2020년 형제21110호, 이하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이라 한다)을 받았다.청구인은 2023. 8. 23.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검사의 기소유예처분에 관한 헌법소원심판은 그 사유가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그 사유가 있는 날부터 1년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1항).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은 2020. 3. 19. 있었고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로부터 1년이 경과하였음이 역수상 명백한 2023. 8. 23. 제기되었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도과하여 제기되었다.

3. 결론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2호에 따라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재판장,문형배,이종석,정정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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