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 헌재결정

기소유예처분취소

전문

【당 사 자】사 건 2025헌마173 기소유예처분취소청 구 인 이

○

○국선대리인 변호사 차명심피 청 구 인 수원지방검찰청 검사선 고 일 2025. 9. 25.【주 문】이 사건 심판절차는 2025. 5. 12. 청구인의 사망으로 종료되었다.【이 유】1. 사건개요청구인은 2024. 11. 15. 피청구인으로부터 특수폭행 혐의로 기소유예처분(수원지방검찰청 2024년 형제66296호)을 받고, 2025. 2. 14. 위 처분이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면서 그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청구인은 이 사건 심판절차가 계속 중이던 2025. 5. 12. 사망하였다. 청구인이 침해받았다고 주장하는 기본권은 그 성질상 일신전속적인 것으로서 당사자가 사망한 경우 승계되거나 상속될 수 있는 것이 아니므로, 청구인의 심판청구는 청구인의 사망과 동시에 그 심판절차가 종료되었다.

3. 결론그렇다면 절차관계의 종료를 명백히 확인하는 의미에서 심판절차종료를 선언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결정문·재결례. 원문 보기 · 본 문서는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