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
【당 사 자】사 건 2025헌마1712 기소유예처분취소청 구 인 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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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청 구 인 수원지방검찰청 검사결 정 일 2025. 12. 30.【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이 사건 심판청구는 기본권침해 사유가 있은 날부터 1년이 경과하여 제기되었으므로 청구기간을 도과하여 부적법하다(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1항 본문 참조). 설령 청구인의 주장과 같이 청구인이 2025. 11. 19. 기본권 침해사실을 알았다고 하더라도, 앞서 본 바와 같이 기본권 침해가 있은 날부터 1년이 경과하여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한 이상, 청구기간을 준수하였다고 볼 수 없다(헌재 2018. 5. 1. 2018헌마367 참조). 따라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2호에 따라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