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 헌재결정

기소유예처분취소

전문

기소유예처분취소(제3지정재판부 1999. 11. 16. 99 헌마629)【당 사 자】청 구 인 이

○ 영피청구인 서울지방검찰청 북부지청 검사【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1항에 의하면 제6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헌법소원의 심판은 그 사유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60일이내에, 그 사유가 있은 날로부터 180일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기록에 의하면 청구인은 1996. 12. 13. 기소유예처분을 받고 그 날로부터 180일이 경과된 1999. 11. 3.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따라서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은 청구기간이 경과한 후에 청구한 부적법한 심판청구라 할 것이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2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1999. 11. 16.재판장 재판관 정경식재판관 김문희재판관 한대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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