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사자]청 구 인 최
○자국선대리인 변호사 황규표피청구인 전주지방검찰청 검사[주문]피청구인이 2011. 5. 17. 전주지방검찰청 2011형제370호 사건에서 청구인에 대하여 한 기소유예처분은 청구인의 평등권 및 행복추구권을 침해한 것이므로 이를 취소한다.[이유]1. 사건의 개요가. 청구인은 2011. 5. 17. 전주지방검찰청 2011형제370호로 피청구인으로부터 상해 혐의로 기소유예처분을 받았는바(이하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이라 한다), 그 피의사실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청구인은 청구외 최
○호가 운영하는 전주시 덕진구
○
○가 693 소재 ‘
○
○’라는 상호의 주점에서 아르바이트로 주방일을 하였는데, 2010. 8. 28. 02:10경 위 주점에서 청구인 및 최
○호와 손님인 박
○만, 도
○종 일행 사이에 술값 문제로 시비가 붙어 몸싸움을 하던 중 도
○종의 머리 뒷부분을 볼펜으로 1회 찍어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후두부 열상 등을 가하였다."나. 이에 청구인은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이 자신의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하였다고 주장하며 2011. 8. 11. 그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청구인의 주장 및 피청구인의 답변 요지가. 청구인의 주장 요지이 사건은 위 주점에서 술을 마신 박
○만, 도
○종 등 일행이 주점 주인인 최
○호에게 술값 문제로 시비를 걸어 발생하였는데, 청구인은 박
○만, 도
○종에 의해 주점에 감금되어 일방적으로 폭행당하였을 뿐 도
○종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이 전혀 없다.도
○종은 청구인이 볼펜으로 자신의 머리 뒷부분을 찌르는 행위를 직접 본 것이 아니라 김
○석, 정
○례로부터 들어서 청구인의 가해 사실을 알았다고 하고 있을 뿐이며, 목격자라고 하는 김
○석, 정
○례는 도
○종의 일행으로서 그 진술의 신빙성이 없다.
나. 피청구인의 답변 요지이 사건 현장에 있었던 김
○석, 정
○례는 청구인이 볼펜으로 도
○종의 머리 뒷부분을 찌르는 것을 보았다고 진술하고 있으며, 피해자인 도
○종은 자신이 직접 보지는 못했지만 김
○석, 정
○례로부터 그 사실을 들어 알게 되었다고 진술하고 있다.이 사건 현장에서 발견된 볼펜은 앞 부분이 떨어져 나간 상태였고, 박
○만, 도
○종은 이 사건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에게 볼펜에 대한 사진 촬영을 요구하였으며, 최
○호가 드라이버 또는 볼펜으로 도
○종의 머리를 찔렀다거나 드라이버와 볼펜을 손에 들었다고 진술하는 점에 비추어 볼 때 볼펜이 범행에 이용되었을 가능성이 크다.따라서 위와 같은 사정을 고려하여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을 한 것이 부당하다고 할 수는 없다.
3. 판단가. 이 사건의 쟁점청구인의 주장과 피청구인의 주장이 대립되는 부분은 청구인이 도
○종의 머리 뒷부분을 볼펜으로 찔러 상해를 가한 사실이 있는지 여부, 즉 피의사실의 존부 자체이다.이 사건 피의사실에 부합하는 것으로 볼 여지가 있는 증거로는 ① 피해자 도
○종 및 목격자 김
○석, 정
○례의 각 진술, ② 도
○종에 대한 상해진단서, ③ 범행에 이용되었다고 주장하는 볼펜이 있다.
나. 각 증거의 신빙성에 대한 판단(1) 피해자 도
○종 및 목격자 김
○석, 정
○례의 각 진술도
○종은 청구인이 볼펜으로 자신의 머리 뒷부분을 찔러 후두부 열상을 입었다고 하며, 김
○석, 정
○례는 청구인의 위 행위를 직접 목격하였다고 진술하였다(수사기록 65면, 177면, 196면, 326면, 334면).① 그러나 청구인은 박
○만, 도
○종으로부터 일방적으로 폭행을 당하였을 뿐 이 사건 피의사실 행위를 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리고 피청구인이 청구인과 공동으로 박
○만, 도
○종에게 대항하였다고 본 최
○호 역시 자신이 드라이버 또는 볼펜으로 박
○만 또는 도
○종의 머리 뒷부분을 찔렀거나 긁었을 뿐이고(수사기록 41면, 96면, 179면, 184-185면, 292면, 305면), 청구인이 도
○종을 볼펜으로 찌른 사실은 없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다(수사기록 97면, 310면).② 한편, 도
○종 스스로가 인정하고 있듯이, 청구인의 이 사건 피의사실 행위는 도
○종이 직접 본 것이 아니라 사건 종료 후에 김
○석, 정
○례로부터 들은 사실일 뿐이다. 즉, 도
○종은 사건이 종료된 후 상처 치료를 위해 전주병원에 갔는데 머리 뒤쪽에 무언가로 찍힌 자국이 있어 김
○석, 정
○례에게 물어보았더니 청구인이 볼펜으로 찔렀다는 말을 하여 그렇게 알고 있다는 것일 뿐이다(수사기록 30면, 114면, 294면).③ 그런데 김
○석, 정
○례는 박
○만, 도
○종과 원래부터 알고 지내던 사이로서 당시 술자리를 같이 한 일행인바, 청구인이나 최
○호와 대립되는 지위에 있어 객관적인 진술을 기대하기 어렵다. 또한 당시 술자리는 2010. 8. 27. 저녁 8-9시경부터 다음 날 새벽 2시경까지 계속되었고 맥주와 소주를 섞어 마시는 등 김
○석, 정
○례 등 일행 모두가 술에 취한 상태였는바, 김
○석, 정
○례가 이 사건을 정확히 목격하여 기억하기는 쉽지 않은 일이다.이상과 같은 사정을 종합할 때 도
○종 및 김
○석, 정
○례의 각 진술은 그대로 믿기 어렵다 할 것이다.
(2) 도
○종에 대한 상해진단서도
○종은 청구인의 이 사건 피의사실 행위를 입증하기 위하여 자신의 후두부 열상에 관한 상해진단서를 제출하고 있다(수사기록 79면).그런데 위 상해진단서에는 "후두부 열상"이 단순히 병명으로 기재되어 있을 뿐 열상의 위치, 모양, 깊이, 정도 등에 대해서는 아무런 자료가 나타나 있지 않은바, 그렇다면 도
○종의 후두부 열상이 드라이버로 인해 생긴 것인지 볼펜으로 인해 생긴 것인지, 아니면 다른 어떤 원인으로 인해 생긴 것인지 알 수 없다. 따라서 단순히 도
○종이 후두부 열상을 입었다는 상해진단서만으로 도
○종이 청구인에 의하여 볼펜으로 머리 뒷부분을 찔렸다고 단정하기는 곤란하다.
(3) 범행에 이용되었다고 주장하는 볼펜피청구인은 이 사건 현장에서 발견된 볼펜의 앞 부분이 떨어져 나간 상태였고(수사기록 15면), 박
○만, 도
○종이 이 사건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에게 볼펜에 대한 사진 촬영을 요구하였으며, 최
○호가 일관되지는 아니하나 드라이버 또는 볼펜으로 박
○만 또는 도
○종을 찔렀다고 진술하는 점에 비추어 볼 때 볼펜이 범행에 이용되었을 가능성이 크다고 주장한다(헌법소원심판기록 40면).그러나 이 사건 범행에 이용되었다고 하는 볼펜은 일반인이 흔히 이용하는 볼펜으로서 그러한 볼펜의 앞 부분이 떨어져 나간 상태였다는 점이나 피해자들이 볼펜을 범행 도구로 생각하여 경찰관에게 사진 촬영을 요구하였다는 점만으로 위 볼펜이 범행에 사용되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나아가 최
○호가 박
○만, 도
○종으로부터 공격을 당하는 와중에 드라이버 또는 볼펜을 들고 대항하였다는 것은, 최
○호가 아닌 청구인이 볼펜을 사용하여 이 사건 피의사실 행위를 하였다라고 하는 사실과는 별다른 관련이 없다.결국 도
○종의 후두부 열상은 무엇인가 뾰족한 물건에 찔렸다는 것을 가리킬 뿐 청구인이 위 볼펜으로 찔러 생긴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할 것이다.
다. 관련 사건에 대한 법원의 판결피청구인은 청구인에 대하여는 기소유예처분을 하고 최
○호, 박
○만, 도
○종에 대하여는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로 기소를 한바, 법원은 최
○호에 대하여는 정당방위를 인정하여 무죄판결을 선고하는 한편, 박
○만, 도
○종에 대하여는 유죄판결을 선고하였다(전주지방법원 2011고단797, 전주지방법원 2011노1681).그런데 법원은 위 판결들에서 청구인이 도
○종을 볼펜으로 찔렀는지 여부에 대한 판단도 한바, 이 사건 피의사실 행위를 목격하였다는 김
○석의 진술은 그 신빙성이 없고 그 밖의 증거들만으로는 청구인의 범행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판시하였다.
라. 소결결국 위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앞에서 본 증거만으로는 청구인이 볼펜으로 도
○종의 머리 뒷부분을 찔렀다는 사실을 인정하기 어렵다.그럼에도 불구하고 피청구인은 관련증거들을 면밀히 검토하지 아니한 채 만연히 청구인에게 상해 혐의를 인정하여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을 한바,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은 그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수사미진 또는 현저한 증거판단의 잘못에 터잡아 이루어진 것이라고 할 수 있어 자의적인 검찰권의 행사라 아니할 수 없고, 그로 말미암아 청구인의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이 침해되었다고 할 것이다.
4. 결 론그렇다면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을 취소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2012.
7. 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