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
사 건 2011헌마247 기소유예처분취소청 구 인 오
○일피청구인 인천지방검찰청 검사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의 개요가. 피청구인은 청구인에 대한 의료법위반 피의사실을 수사한 결과 2010. 11. 30. 기소유예처분 결정(인천지방검찰청 2010형제86270호, 이하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이라 한다)을 하였고,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2010. 12. 13. 위 기소유예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진정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2011. 3. 9. 위 결정을 뒤집을 만한 새로운 증거가 없음을 이유로 공람종결처분(인천지방검찰청 2010진정1346호)을 하였다.
나. 이에 청구인은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이 청구인의 행복추구권 등 기본권을 침해하였다며 2011. 5. 4. 그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의 헌법소원은 다른 법률에 의한 구제절차가 없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 그 사유가 있은 날부터 1년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1항 본문 참조).살피건대, 청구인은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진정을 2010. 12. 13. 제기하였는바, 그렇다면 늦어도 그 무렵에는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의 존재 사실을 알았다고 봄이 상당하고 그로부터 90일이 경과되었음이 역수상 명백한 2011. 5. 4.에 이루어진 이 사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 경과 후에 제기된 것이라 할 것이다.
3. 결론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다른 점에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2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2011.
5. 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