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 헌재결정

기소유예처분취소

전문

헌 법 재 판 소결 정사 건 2004헌마187 기소유예처분취소청 구 인 이

○ 호대리인 변호사 유 식피 청 구 인 서울동부지방검찰청 검사주 문청구인의 심판청구를 기각한다.이 유1. 사건의 개요이 사건 기록과 서울동부지방검찰청 2003년 형제57247호 불기소사건 수사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청구인은 아래 2.와 같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야간ㆍ공동상해) 피의사실로 입건되어(서울동부지방검찰청 2003년 형제57247호) 조사를 받았고, 피청구인은 위 사건을 수사한 후 2003. 11. 28. 청구인에 대하여 아래 3.과 같은 기소유예처분을 하였다.

나. 이에 청구인은 2004. 3. 11. 위 기소유예처분으로 인하여 청구인의 평등권을 침해받았다고 주장하며 그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피의사실의 요지청구인은 청구외 홍

○과 공동하여, 2003. 10. 19. 03:25경 서울 광진구 화양동 소재 ‘

○

○’라는 민속주점 계단에서 청구인의 일행인 청구외 장

○숙의 어깨를 청구외 호

○영이 만진 것으로 시비가 되어 욕을 하는 등 말다툼을 하다가 위 호

○영이 위 장

○숙의 얼굴을 주먹으로 때리고 위 홍

○을 구타하자, 이에 대항하여 위 호

○영의 멱살을 잡고 흔들고 주먹으로 얼굴을 수회 때려 바닥에 넘어뜨리고 발로 등을 걷어차고 허리를 밟아, 위 호

○영에게 약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관골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한 것이다.

3. 기소유예처분의 이유청구인의 피의사실은 인정되나, 청구인은 초범으로, 전치4주의 관골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한 것으로서 사안은 중하나, 청구인은 위 홍

○과 호

○영이 서로 다투는 것을 말리는 과정에서 범행에 이른 것으로 그 가담 정도가 경미한 점을 참작하여 기소유예한다.

4. 판 단기록과 증거자료를 자세히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거나 증거의 취사선택 및 가치판단, 그리고 헌법의 해석과 법률의 적용에 있어 기소유예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을 범하였다고 보이지 아니하며, 달리 피청구인의 위 기소유예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만큼의 자의적인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그로 인하여 청구인의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할 수 없다.

5. 결 론따라서 청구인의 심판청구는 이유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2004.

7.

15.재 판 장 재 판 관 윤 영 철 ____________________________주 심 재 판 관 김 영 일 ____________________________재 판 관 권 성 ____________________________재 판 관 김 효 종 ____________________________재 판 관 김 경 일 ____________________________재 판 관 송 인 준 ____________________________재 판 관 주 선 회 ____________________________재 판 관 전 효 숙 ____________________________재 판 관 이 상 경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결정문·재결례. 원문 보기 · 본 문서는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