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 헌재결정

기소유예처분취소

전문

헌 법 재 판 소결 정사 건 2004헌마413 기소유예처분취소청 구 인 윤

○ 현미성년자이므로 법정대리인 친권자 모 김

○란국선대리인 변호사 김 수 연피청구인 인천지방검찰청 부천지청 검사주 문청구인의 심판청구를 기각한다.이 유1. 사건의 개요이 사건 기록과 증거자료(인천지방검찰청 부천지청 2004년 형제1963호 불기소사건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청구인은 2003. 12. 3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야간ㆍ공동상해)죄로 부천남부경찰서에 입건되었는바, 그 피의사실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청구인은

○

○중학교 1학년생인바,2003. 12. 18. 20:30경 부천시 원미구 상1동

○

○마을 1807동 앞 노상에서 피해자인 같은 반 급우 정

○영(여, 13세)이 자신에게 ‘미친 놈’이라고 욕설을 하였다는 이유로 그녀의 얼굴을 주먹으로 1회 때려 그녀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면부 열상을 가하였다.

나. 피청구인은 위 피의사건을 조사한 후, 2004. 2. 13. 청구인에 대하여 기소유예처분을 하였다.

다.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자신이 위 정

○영을 폭행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상해 혐의를 인정하여 기소유예처분을 함으로써 청구인의 행복추구권 및 재판절차진술권을 침해하였다고 주장하면서 2004. 5. 17. 위 기소유예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기록을 자세히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위 사건에 관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에 있어서 기소유예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보여지지 아니하며, 달리 피청구인의 위 기소유예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의 자의적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이로 말미암아 청구인 주장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

3. 결론그렇다면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2005.

3.

31.재 판 장 재 판 관 윤 영 철재 판 관 권 성주 심 재 판 관 김 효 종재 판 관 김 경 일재 판 관 송 인 준재 판 관 주 선 회재 판 관 전 효 숙재 판 관 이 상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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