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 헌재결정

기소유예처분취소

전문

헌 법 재 판 소결 정사 건 2005헌마390 기소유예처분취소청 구 인 박

○ 주국선대리인 변호사 정 지 석피청구인 서울북부지방검찰청 검사주 문청구인의 심판청구를 기각한다.이 유청구인은, 피청구인이 2005. 1. 13. 자신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야간·공동상해)의 점에 대하여 한 기소유예의 불기소처분(서울북부지방검찰청 2005형제1631호)이 헌법상 자신에게 보장된 평등권, 재판절차진술권을 침해하였다고 주장한다.그러나 이 사건 기록을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위 사건에 관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에 있어서 기소유예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보여지지 아니하며, 달리 피청구인의 위 기소유예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의 자의적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이로 말미암아 청구인 주장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그렇다면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2006.

6.

29.재 판 장 재 판 관 권 성 ____________________________재 판 관 김 효 종 ____________________________재 판 관 김 경 일 ____________________________재 판 관 송 인 준 ____________________________재 판 관 주 선 회 ____________________________재 판 관 전 효 숙 ____________________________재 판 관 이 공 현 ____________________________주 심 재 판 관 조 대 현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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