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
헌 법 재 판 소결 정사 건 2003헌마741 기소유예처분취소청 구 인 노
○식국선대리인 변호사 장 경 찬피청구인 서울동부지방검찰청 검사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기각한다.이 유1. 사건의 개요이 사건 기록과 증거자료인 서울동부지방검찰청 2003년 형제44190호 불기소사건 수사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피청구인은 2003. 9. 25. 청구인의 상해 피의사실에 대하여 기소유예처분을 하였는바, 그 피의사실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피의자(청구인)는 노동에 종사하는 사람인 바,2003. 7. 3. 11:00경 경기 용인시 소재
○
○운전면허 시험장 신축공사장에서 청구외 김
○일로부터 받지 못한 임금을 지급하여 달라고 항의하였다는 이유로 위 김
○일이 양손으로 자신의 목을 잡고 가슴을 밀자, 이에 대항하면서 위 김
○일의 가슴과 목을 밀어 약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흉부좌상을 가한 것이다.
나. 피청구인은 청구인에 대하여 2003. 9. 25. 기소유예처분을 하였으며, 청구인은 위 피의사실과 같은 범죄의 혐의는 인정되지 않으므로 검사의 기소유예처분은 잘못된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2003. 10. 27.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청구인은 청구외 김
○일에 대한 상해진단서는 사건발생 13일 이후에 작성된 것으로서 이를 믿기 어렵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이러한 주장을 뒷받침할 만한 근거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또한, 이 사건 기록과 증거자료인 수사기록을 자세히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위 고소사건에 대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다거나 증거의 취사선택 및 가치판단 그리고 헌법의 해석과 법률의 적용에 있어 기소유예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을 범하였다고 보여지지 아니하며, 달리 피청구인의 위 기소유예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만큼의 자의적인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청구인의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할 수 없다.
3. 결론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의견일치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2004.
3.
25.재 판 장 재 판 관 윤 영 철 ____________________________재 판 관 김 영 일 ____________________________재 판 관 권 성 ____________________________재 판 관 김 효 종 ____________________________재 판 관 김 경 일 ____________________________재 판 관 송 인 준 ____________________________재 판 관 주 선 회 ____________________________재 판 관 전 효 숙 ____________________________주 심 재 판 관 이 상 경 ____________________________