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 헌재결정

기소유예처분취소

전문

헌 법 재 판 소결 정사 건 2002헌마797 기소유예처분취소청 구 인 김

○ 광대리인 변호사 임 호 영피 청 구 인대구지방검찰청 김천지청 검사주 문청구인의 심판청구를 기각한다.이 유1.사건의 개요이 사건 기록과 대구지방검찰청 김천지청 2002형제14488호 근로기준법위반사건의 수사기록을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피청구인은2002. 10. 24. 대구지방검찰청 김천지청 2002형제14488호 근로기준법위반사건에서 청구인에 대하여 혐의사실을 인정하고 그 정상을 참작하여 기소유예처분을 하였는바, 혐의사실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청구인은 구미시 원평동에 있는

○

○농업협동조합

○

○마켓의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170명을 고용하여 금융 및 도소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인바,위 사업장에서 2000. 7. 1. 입사하여 판매직으로 근무하다가 2002. 2. 28. 퇴직한 근로자 허

○욱의 월차휴가보상금 337,440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에 관한 연장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이다.

나. 이에 청구인은 2002. 12. 23. 자신은 위

○

○마켓의 사용자가 아니며 임금 미지급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하면서, 피청구인의 위 기소유예처분으로 인하여 청구인의 평등권 등을 침해받았다고 주장하며 그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 단기록과 증거자료를 자세히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거나 증거의 취사선택 및 가치판단, 그리고 헌법의 해석과 법률의 적용에 있어 기소유예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을 범하였다고 보이지 아니하며, 달리 피청구인의 위 기소유예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만큼의 자의적인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그로 인하여 청구인의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할 수 없다.

3. 결 론따라서,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2003.

4.

24.재 판 장 재 판 관 윤 영 철 ____________________________재 판 관 한 대 현 ____________________________주 심 재 판 관 김 영 일 ____________________________재 판 관 권 성 ____________________________재 판 관 김 효 종 ____________________________재 판 관 김 경 일 ____________________________재 판 관 송 인 준 ____________________________재 판 관 주 선 회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결정문·재결례. 원문 보기 · 본 문서는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