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
기소유예처분취소(전원재판부 2002. 11. 28. 2002헌마482)【당 사 자】청 구 인 1. 김
○ 진2. 고
○ 상3. 문
○ 수위 청구인들 대리인 변호사 임호영, 이이수, 임영심피청구인 서울지방검찰청 검사【주 문】청구인들의 심판청구를 기각한다.【이 유】1. 사건의 개요이 사건 기록과 증거자료(서울지방검찰청 2002년 형제38947호 불기소사건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청구인들은 2002. 4. 11. 노량진경찰서에서 업무방해죄로 입건되었는바, 그 피의사실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청구인 김
○진은 서울 동작구 대방동 소재
○
○쇼핑센타 상가번영회의 부회장, 같은 고
○상은 위 상가 관리과장, 같은 문
○수는 관리주임인바, 공모하여,2002. 4. 11. 13:00경 청구인 김
○진은 위
○
○쇼핑센타 건물내 204호 점포에서, 위 점포가 원래 “화랑(표구)점” 용도로 업종이 지정되어 분양되었고, 위 상가 번영회의 정관 및 관리규칙에 의하면 입점자는 분양 당시 지정된 업종에 한하여 상행위를 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위 점포의 임차인인 청구외 박
○숙이 위 점포에서 인테리어 영업을 할 목적으로 공사업자인 청구외 김
○연에게 도급을 주어 위 점포의 내부수리공사를 하게 하자, 이를 방해할 목적으로 같은 고
○상, 같은 문
○수로 하여금 위 김
○연이 위 상가 내 409호 점포로부터 위 공사현장으로 전기를 끌어쓰기 위하여 설치한 전기선을 절단하도록 지시하고, 같은 고
○상, 같은 문
○수는 같은 김
○진의 위 지시에 따라 위 공사현장에 설치된 길이 약 110미터의 전기선을 절단하여 가지고 가 공사를 못하게 함으로써 위계 또는 위력을 사용하여 위 김
○연의 정당한 공사업무를 방해한 것이다.
나. 피청구인은 위 사건을 조사한 후, 2002. 5. 13. 청구인들에 대하여 각 기소유예처분을 하였다.
다. 청구인들은, 청구인들이 위력을 행사한 사실이 전혀 없으므로 업무방해죄의 구성요건해당성이 결여되어 범죄혐의가 없거나, 상가번영회의 자치규약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전기공급자인 지위에서 단전조치를 한 것이므로 정당행위에 해당되어 죄가안됨 처분을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청구인이 수사미진 및 법리오해로 인하여 청구인들에 대하여 업무방해의 범죄혐의가 있는 것으로 단정하고 기소유예처분을 함으로써 청구인들의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하였다고 주장하면서 2002. 7. 20. 위 기소유예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기록을 자세히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위 사건에 관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에 있어서 기소유예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보여지지 아니하며, 달리 피청구인의 위 기소유예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의 자의적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이로 말미암아 청구인들 주장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
3. 결론그렇다면 청구인들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2002. 11. 28.재 판 장 재 판 관 윤 영 철재판관 한대현재 판 관 하 경 철재 판 관 김 영 일재 판 관 권 성주 심 재 판 관 김 효 종재 판 관 김 경 일재 판 관 송 인 준재 판 관 주 선 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