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 헌재결정

기소유예처분취소

전문

사 건 94헌마231 기소유예처분 취소청 구 인 유

○ 영 (劉

○ 英)대리인 변호사 정 극 일피청구인 대구지방검찰청 검사[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기각한다.[이 유]1. 사건의 개요가. 청구인 유

○영은 대구 동구 소재 주식회사

○

○종합시장의 점포주로서 위 회사 공동대표인 청구외 심

○석, 이

○희로부터 1994. 6. 2. 대구지방검찰청에 명예훼손죄로 고소당하였다.

나. 피청구인은 위 사건을 수사하여 1994. 8. 31. 청구인에 대하여 고소사실과 같은 범죄혐의를 인정하고 여러가지 정상을 참작하여 기소유예처분을 하였다.

다. 청구인은 위와 같은 범죄의 혐의가 없다고 주장하면서 1994. 10. 29. 위 기소유예처분의 취소를 구하여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 단수사기록을 자세히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현저히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거나 헌법의 해석이나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에 있어서 기소유예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며, 위 기소유예처분이 달리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의 자의적인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그로 인하여 청구인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할 수 없다.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없으므로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1995.

6.

29.재 판 장 재 판 관 김 용 준 _________________________재 판 관 김 진 우 _________________________재 판 관 김 문 희 _________________________재 판 관 황 도 연 ________________________재 판 관 정 경 식 ________________________재 판 관 고 중 석 _________________________주 심 재 판 관 신 창 언 _________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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