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
사 건 2008헌마79 기소유예처분취소청 구 인 김
○택국선대리인 변호사 정준모피청구인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주 문청구인의 심판청구를 기각한다.이 유청구인은 서울중앙지방검찰청 2007형제133162호 사건{고소인 한
○자, 피고소인 청구인, 죄명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에 대하여 피청구인이 2007. 12. 6.에 한 기소유예의 불기소처분이 청구인의 헌법상 보장된 평등권 등을 침해한 것이라고 주장한다.그러나 기록을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위 사건에 관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에 있어서 불기소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보이지 아니하고, 달리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의 자의적인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이로 말미암아 청구인 주장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그렇다면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2008.
7. 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