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
사 건 93헌마165 기소유예처분취소청 구 인정
○ 철대리인 변호사 이 건 행피 청 구 인수원지방검찰청 검사[주 문]청구인의 심판청구를 기각한다.[이 유]1. 이 사건 기록과 수원지방검찰청 92형제75531호 불기소사건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이 사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의 피의사실(인지사건)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청구인은 서울3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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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 프린스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인 바, 1992. 8. 3. 00:40경 강릉방면에서 서울방면으로 위 승용차를 시속 약 80킬로미터로 운전하여 경기 용인군 내사면 영동고속도로 신갈기점 21.4킬로미터 지점에 이르렀다. 위 지점은 좌회전커브길이므로 청구인으로서는 자기차선을 지켜 운전하는 등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다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장시간 운전으로 인한 피로로 이를 게을리한 채 좌측중앙선을 침범하여 진행함으로써 반대차선에서 진행하여 오던 청구외 이
○곤 운전의 인천3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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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 프라이드 승용차의 앞범퍼부분을 청구인 운전의 위 프린스승용차의 오른쪽 옆부분으로 충돌하여 위 프린스승용차에 탑승하고 있던 김
○수, 김
○성 등 2명을 각 사망에 이르게 하고, 프린스승용차의 탑승자 1명과 프라이드승용차의 운전자 및 탑승자 5명 등 6명에게 상해를 입게 한 것이다.
나. 피청구인은 위 인지사건에 관하여 1993. 4. 27. 기소유예처분을 하였는 바, 그 이유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위 사건은 청구인이 가족, 친지와 함께 여름휴가를 갔다 오면서 심신이 피로한 상태에서 야간에 자신의 승용차를 운전하여 영동고속도로상을 진행하다가 굽은 도로상에서 차량 불빛을 착각하여 반대차선에서 마주 진행하여 오던 청구외 이
○곤 운전의 승용차가 중앙선을 침범, 운행하는 것으로 잘못 보고 사고위험을 느껴 피하려고 조향핸들을 급히 왼쪽으로 꺾어 위 이
○곤의 승용차를 충돌하여 발생한 사고로서 피의사실은 모두 인정되나, 청구인이 위 사건 사고로 말미암아 자신의 처와 처남을 잃게 되었고, 피해자들과 모두 원만히 합의가 된 점 등을 참작하여 기소유예함이 상당하다.
2. 청구인은, 이 사건 교통사고의 직접적인 원인은 청구인의 과실이 아니라 청구외 여
○헌의 중앙선침범행위임에도 불구하고,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과실로 이 사건 교통사고가 발생한 것임을 전제로 기소유예처분을 한 것은 청구인의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한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1993. 7. 28.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3. 가. 수사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교통사고와 거의 같은 시간에 그 곳에서 약 47미터 떨어진 장소에서 위 여
○헌운전의 서울3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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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 스쿠프승용차와 청구외 이
○복운전의 인천4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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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 르망승용차가 충돌하는 제2의 교통사고가 발생한 사실이 있음을 알 수 있다. 청구인은 위 2개의 교통사고는 모두 여
○헌의 과실에 의하여 유발된 하나의 사고로 보아야 하며 이 사건 교통사고에 대하여 자신의 과실이 없다고 한다. 즉, 청구인은 이 사건 사고는 여
○헌의 스쿠프승용차가 이
○곤의 프라이드승용차를 앞지르기 위하여 중앙선을 넘어 반대차선으로 진행함으로써 위험을 느낀 청구인이 당황한 나머지 이를 피하기 위하여 자신의 프린스승용차를 좌측으로 급핸들조작하여 중앙선을 넘어 이
○곤의 프라이드승용차와 충돌하고, 여
○헌의 스쿠프승용차는 계속 진행하여 청구인의 프린스승용차를 뒤따르던 이
○복의 르망승용차와 충돌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나. 그런데 수사기록을 살펴보면, 청구인이 주장하는 위와 같은 사고경위는 사고의 목격자인 위 이
○곤과 이
○복의 진술에 비추어 심히 어긋나고, 사고지점의 우측 갓길은 폭이 2.6미터로서 충분한 여유가 있었음에도 청구인이 굳이 좌측 반대차선으로 피했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려우므로 이를 채택할 수 없고, 달리 청구인이 중앙선을 침범하여 발생한 이 사건 교통사고의 원인이 청구인 자신의 과실에 의한 것이 아니라는 청구인의 주장을 뒷받침할 아무런 자료도 없다.
다. 그 밖에 피청구인이 이 사건 피의사실에 대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거나, 헌법의 해석ㆍ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에 있어서 이건 기소유예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다고 보여지지 아니하므로 피청구인의 기소유예처분으로 말미암아 청구인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그렇다면 청구인의 심판청구는 이유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의견일치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