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
사 건 2020헌마225 기소유예처분취소청 구 인 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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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인 법무법인 평호 담당변호사 김영희, 최정병, 배고운피 청 구 인 인천지방검찰청 부천지청 검사[주 문]피청구인이 2019. 11. 28. 인천지방검찰청 부천지청 2019년 형제38016호 사건에서 청구인에 대하여 한 기소유예처분은 청구인의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한 것이므로 이를 취소한다.[이 유]1. 사건개요가. 피청구인은 2019. 11. 28. 청구인에 대하여 사기방조 혐의로 기소유예처분(인천지방검찰청 부천지청 2019년 형제38016호, 이하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는바, 피의사실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청구인은 2019. 6. 말경 성명불상자로부터 "연금리 5.7% 대출이 가능하며, 거래실적을 쌓아야 한다"라는 제안을 받고, 청구인 명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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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 계좌를 알려주었다.위 성명불상자는 2019. 7. 3.경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찰수사관을 사칭하며 피해자 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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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상대로 전화로 "당신의 계좌가 범죄에 이용되었으니 피의자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금융감독원에 3,000만 원을 입금하면 이를 입증자료로 삼아 재판 종료시 돌려주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9. 7. 4.경 위 청구인 명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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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 계좌로 3,000만 원을 송금하도록 하였고, 청구인은 같은 날 위 3,000만 원을 인출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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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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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 농협 앞에서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였다.이로써 청구인은 성명불상자의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도록 방조하였다.』나. 청구인은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이 자신의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하였다고 주장하면서 2020. 2. 13. 그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청구인의 주장 요지청구인은 채무 상환날짜가 다가와 추가 대출이 급박한 상황에서 비교적 낮은 금리의 대출이 가능하다는 성명불상자의 말을 그대로 믿고 그가 하라는 대로 한 것으로, 전화금융사기 범죄를 용이하게 한다는 사실을 전혀 인식하지 못하였으므로 사기방조의 고의가 없었다.
3. 판단가. 인정사실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1) 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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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피해신고를 하면서 경찰에서 "2019. 7. 3. 09:11경 검찰수사관을 사칭하는 사람이 전화로 자신의 명의 계좌가 범죄에 이용되어 피의자인지, 피해자인지 확인해야 한다고 하여 같은 달 4. 12:55경 청구인 명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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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 계좌(계좌생략)로 3,000만 원을 송금하였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2) 위 청구인 명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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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 계좌로 2019. 7. 4. 10:00경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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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명의의 1,000만 원이 입금된 후, 같은 날 10:06경 청구인 명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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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 계좌(계좌생략)로 이체되었고, 2019. 7. 4. 12:55경 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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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명의의 3,000만 원이 입금된 후, 같은 날 13:00경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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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 계좌로 이체되었으며, 2019. 7. 4. 14:47경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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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명의의 2,000만 원이 입금된 후 같은 날 14:54경 1,000만 원이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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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 계좌로 이체되었다.
(3) 청구인은 수사기관에서 "19% 대출금 채무를 부담하고 있던 중, 2019. 6.말경 연금리 5.7%로 최대 3,000만 원까지 대출을 해주겠다는 카카오톡 메시지를 받고 연락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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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기지론 상담사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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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부터 원래는 대출이 불가능하지만 입출금 거래내역을 늘려 대출이 가능하게 해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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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시키는 대로 입금된 금원을 수표로 인출하여 현금으로 교환한 후,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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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지정한 자에게 전달하였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4) 청구인은 2019. 9. 30. 피해자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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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대한 사기방조죄로 약식기소되었으나, 법원에서 청구인이 보이스피싱 범행을 용이하게 하는 것임을 미필적으로 인식하였음에도 이를 용인할 의사로 이 사건 행위를 하였음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무죄판결이 선고되었고(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20. 6. 2. 선고 2019고정858 판결 참조), 검사의 항소가 기각되어 위 판결은 확정되었다(인천지방법원 2020. 11. 13. 선고 2020노1756 판결 참조).나. 판단청구인이 이미 대출 경험이 있음에도 이 사건과 관련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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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기지론 상담사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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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사칭한 성명불상자(이하 ‘성명불상자’라 한다)로부터 편법으로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해주겠다는 취지의 카카오톡 메시지를 받은 후 성명불상자의 신원이나, 대출처, 대출방식에 대하여 확인해보려는 노력을 전혀 하지 아니한 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청구인 명의 통장으로 입금된 출처 불명의 금원을 수표로 인출하고 이를 다시 나누어 수개의 금융기관을 통해 현금으로 교환한 후 전달하는 등 이례적인 행위를 한 점, 출금 과정에서 다른 사람으로부터 인출 지시를 받았는지 등에 대한 질문이 담긴 금융기관 문진표에 명시적으로 거짓의 답변을 표시한 점 등에 의하면 청구인이 성명불상자의 사기범행을 인식하였음에도 이를 용인하였다고 볼 여지가 있다.그러나 청구인이 최초 송부 받은 메시지의 형태나 내용은 일반인의 입장에서는 일반적인 대출광고로 믿을 만한 외관을 가지고 있을 뿐 아니라 청구인은 위와 같은 광고의 기재내용에 따라 실제 대출에 필요한 서류를 성명불상자에게 송부한 것으로 보인다.또한 성명불상자와의 카카오톡 대화 내용을 보면 마지막 입금자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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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명의로 입금된 금원 인출과정에서 문제가 생긴 것에 대하여 ‘모니터링에 걸린 모양이다’라는 성명불상자의 말을 듣고 대출은 계속 가능한 것인지를 걱정하는 내용의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내는 등 성명불상자를 금융기관 직원으로 믿는 듯 한 태도를 보였고, 그 밖에 청구인이 도중에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비롯한 범죄행위와의 관련성을 인식하거나 우려했다고 볼 만한 대화 내용은 발견되지 아니한다.위와 같은 사정에 청구인이 남편과 2명의 아들이 있는 평범한 가정주부로서 전화금융사기 관련 범행을 포함한 범죄전력이 전혀 없다는 점을 더하여 볼 때 청구인으로서는 성명불상자를 금융기관 직원으로 믿고 오직 대출을 받기 위하여 그의 지시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그렇다면 피청구인으로서는 이 사건 수사단계에서 청구인이 받은 카카오톡 광고나 성명불상자와의 카카오톡 대화내용, 양측이 주고받은 서류 등을 면밀하게 살피고 청구인이 실행한 구체적인 행위 내용 및 행위 당시 사정 등이 청구인의 주장 및 진술 내용에 배척되지는 않는지 여부 등을 추가로 수사하여 청구인이 성명불상자의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미필적이나마 인식 또는 예견하고 그 결과를 용인하였다고 볼 다른 사정이 있는지를 판단하였어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청구인은 이에 대한 수사가 미진한 상태에서 청구인에 대하여 사기방조 혐의가 인정된다고 단정하고 말았다.결국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은 그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수사미진의 잘못이 있으며, 그로 인하여 청구인의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이 침해되었다.
4. 결론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을 취소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