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
【당 사 자】사건2025헌마1067 기소유예처분취소청구인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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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청구인전주지방검찰청 남원지청 검사결정일2025. 9. 9.【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개요청구인은 2025. 2. 5. 전주지방검찰청 남원지청 2025년 형제221호 아동복지법위반 사건에 관하여 피청구인으로부터 기소유예처분을 받았다(이하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이라 한다). 청구인은 2025. 6. 16.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헌법소원심판 청구를 위하여 국선대리인 선임신청(이하 ‘이 사건 국선대리인 선임신청’이라 한다)을 하였으나, 2025. 7. 22. 그 신청이 기각되었다(2025헌사619). 청구인은 2025. 8. 20.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이 청구인의 평등권, 행복추구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면서 그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헌법소원의 심판은 그 사유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그 사유가 있은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1항 본문). 다만,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려는 자가 헌법재판소에 국선대리인을 선임하여 줄 것을 신청한 경우에는 위 청구기간은 국선대리인의 선임신청이 있는 날을 기준으로 정한다(헌법재판소법 제70조 제1항 단서).그런데 청구인은 2025. 2. 10.경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의 통지를 우편으로 받았다고 스스로 인정하고 있으므로, 2025. 2. 10.경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이 있었다는 사실을 알았다고 봄이 타당하다.
청구인은 그로부터 90일이 경과하였음이 역수상 명백한 2025. 6. 16.에야 이 사건 국선대리인 선임신청을 하였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도과하여 부적법하다.
3. 결론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2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