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
헌 법 재 판 소제3지정재판부결 정사 건 95헌마350 기소유예처분취소청 구 인 이
○ 선피청구인 창원지방검찰청 검사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1항 단서에 의하면 제68조 제1항 규정에 의한 헌법소원의 심판은그 사유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그 사유가 있은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그런데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청구인은 1993. 10. 30. 기소유예처분을 받고, 그 날로부터 180일이 경과된 후인 1995. 11. 28. 이 사건 헌법소원의 심판을 청구하였음이 분명하다.따라서 이 사건 헌법소원의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이 경과된 후에 청구된 것으로서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2호에 따라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1995. 12. 12.재판장 재판관 정경식재판관 김문희재판관 고중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