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 헌재결정

기소유예처분취소

전문

사 건 2014헌마243 기소유예처분취소청 구 인 황

○연대리인 변호사 박철피 청 구 인 전주지방검찰청 남원지청 검사선 고 일 2014. 10. 30.[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기각한다.[이 유]청구인은 2013. 9. 14. 22:00경 남원시 수지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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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관 부근 공터에서 혈중알콜농도 0.231%의 술에 취한 상태로 57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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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랜져XG 승용차를 약 0.4m 운전하였다는 피의사실로, 2014. 1. 20. 피청구인으로부터 전주지방검찰청 남원지청 2013년 형제2584호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사건에 대하여 기소유예처분을 받았다. 이에 청구인은, 피청구인이 무혐의처분을 하지 아니하고 위 기소유예처분을 함으로써 청구인의 평등권 등을 침해하였다고 주장하면서, 2014. 3. 18.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그러나 기록을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에 있어 위 기소유예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보이지 아니하고, 달리 위 기소유예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의 자의적인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다.

따라서 피청구인의 기소유예처분으로 말미암아 청구인이 주장하는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그러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결정문·재결례. 원문 보기 · 본 문서는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