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 헌재결정

기소유예처분취소

전문

사 건 2014헌마269 기소유예처분취소청 구 인 조

○성피 청 구 인 서울남부지방검찰청 검사결 정 일 2014. 5. 12.[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청구인은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심판청구를 하였고,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하라는 보정명령을 받고도 보정기간 내에 보정하지 아니하였으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3호에 따라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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