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
사 건 2010헌마311 기소유예처분취소청 구 인 조
○정대리인 법무법인 한반도담당변호사 이용환, 김형균, 김원탁피청구인 서울북부지방검찰청 검사주 문청구인의 심판청구를 기각한다.이 유1. 사건의 개요가. 피청구인은 청구인에 대하여 존속상해 혐의로 2010. 1. 7. 기소유예처분(서울북부지방검찰청 2010년 형제255호, 이하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 이라 한다)을 하였는바, 피의사실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청구인은 2008. 4. 16. 22:00경 서울 노원구
○
○동 684
○
○아파트 1618동 1305호 주거지 안방에서, 의붓어머니 유
○라(여, 만50세)가 청구인의 아버지인 조
○철과 다투자, 조
○철의 편을 들며 손으로 유
○라의 머리카락을 잡아당기고, 이로 팔과 등 부위를 수회 물어 피해자로 하여금 ‘양측 상완부 수부 및 요추부 좌견갑부’ 등에 대한 다발성 좌상, ‘물림’ 등으로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가하였다."나. 이에 청구인은 자신의 무혐의를 주장하며 2010. 5. 18.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으며, 피청구인은 2010. 6. 18. 위 사건을 재기하여, 2010. 6. 22. 청구인에 대한 죄명을 ‘존속상해’에서 ‘상해’로 변경하는 새로운 기소유예처분(서울북부지방검찰청 2010년 형제32375호)을 하였다.
2. 판 단검사가 불기소처분을 한 사건을 재기하여 수사를 한 후 새로운 처분을 한 경우 원래의 불기소처분은 그 효력을 잃게 되므로 원래의 불기소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청구는 부적법하다고 할 것이다(헌재 1992. 12. 24. 91헌마168, 판례집 4, 951, 955, 956 참조)그런데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피청구인은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과 관련하여 서울북부지방검찰청 2010년 형제32375호로 사건을 재기하여 2010. 6. 22. 청구인에 대한 죄명을 ‘존속상해’에서 ‘상해’로 변경하는 새로운 기소유예처분을 하였는바, 이처럼 사건이 재기되고 피청구인이 새로운 처분을 내린 이상, 이전에 행해진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은 재기수사에 의한 새로운 기소유예처분(2010형제32375호)에 의해 이미 그 효력을 상실하였다 할 것이므로(헌재 2010. 7. 29. 2009헌마247 참조), 이미 효력을 상실한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을 헌법소원 심판청구의 대상으로 삼아 그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3. 결 론그러므로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2010.
9. 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