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 헌재결정

기소유예처분취소

전문

【당 사 자】사 건 2008헌마208 기소유예처분취소청 구 인 한

○수대리인 법무법인 나라담당변호사 김광수피 청 구 인 서울남부지방검찰청 검사【주 문】청구인의 심판청구를 기각한다.【이 유】청구인은 서울남부지방검찰청 2007형제61625호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위반 등 사건에 관하여 피청구인이 2007. 12. 31. 결정한 기소유예의 불기소처분이 헌법상 보장된 청구인의 평등권 및 행복추구권 등 기본권을 침해한 것이라고 주장한다.그러나 기록을 자세히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위 사건에 관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에 있어서 불기소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보이지 아니하며, 달리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의 자의적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이로 말미암아 청구인이 주장하는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그렇다면 청구인의 심판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재판장,이강국,이공현,조대현,김희옥,김종대,민형기,이동흡,,목영준,송두환

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결정문·재결례. 원문 보기 · 본 문서는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