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
기소유예처분취소(전원재판부 1999. 12. 23. 99헌마514)【당 사 자】청 구 인 김
○ 남대리인 변호사 오 세 창피청구인 수원지방검찰청 성남지청 검사【주 문】청구인의 심판청구를 기각한다.【이 유】1. 사건의 개요이 사건 기록과 청구인에 대한 수원지방검찰청 성남지청 99형제15055호 불기소사건 기록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청구인은 1999. 4. 7. 피해자 이
○자로부터 서울지방검찰청에 아래 2. 고소사실의 요지와 같이 상해죄로 고소당하였다.
나. 피청구인은 위 고소사건을 수사하여 1999. 6. 26. 청구인의 범죄혐의는 인정되나 전과없는 16세 소년의 우발적 범행으로 사안이 경미한 점 등 정상을 참작하여 기소유예 처분을 하였다.
다. 청구인은 무혐의를 주장하면서 피청구인의 위 기소유예 처분이 청구인의 헌법상 보장된 평등권과 재판절차진술권을 침해하는 자의적인 검찰권의 행사였다고 하여 같은 해 9. 1. 이 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고소사실의 요지피고소인은 고등학교 2학년 학생인바, 1999. 2. 14. 12:00경 서울 서초구 서초동
○
○빌라 소재 피고소인의 집 현관 앞에서 고소인 이
○자(여, 38세)가 피고소인의 아버지를 만나 따져볼 것이 있다며 집안으로 들어가려 하자 위 이
○자의 가슴을 현관 옆 벽에 밀고 목을 1회 때려서 그녀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한 것이다.
3. 판단살피건대, 피청구인이 이 사건에 관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에 있어서 기소유예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보여지지 아니하며, 달리 피청구인의 위 기소유예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만큼의 자의적인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이로 말미암아 청구인 주장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
4. 결론그러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1999. 12. 23.재판장 재판관 김용준재판관 김문희재판관 이재화재판관 정경식재판관 고중석재판관 신창언재판관 이영모재판관 한대현주 심 재 판 관 하 경 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