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
헌 법 재 판 소결 정사 건 2002헌마690 기소유예처분취소청 구 인 김
○ 자대리인 변호사 이 상 률피청구인 서울지방검찰청 서부지청 검사주 문청구인의 심판청구를 기각한다.이 유1. 사건의 개요이 사건 기록과 증거자료(서울지방검찰청 2002년 형제15523호 불기소사건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가. 2002. 4. 19. 서울지방검찰청 서부지청 검사는 청구인을 무고죄로 입건하였는데 그 피의사실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1) 청구인은 1996. 3. 25. 그 여동생 김
○희와 공동소유인 서울 서대문구
○
○동 90의25, 90의97, 90의108호 등 3필지 토지 및 그 지상건물(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청구외 이
○에게 대금 17억원으로 매도하는 가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날 가계약금으로 금 5,000만원을 교부받은 다음, 같은 해 4. 19. 위 이
○으로부터 매매잔금의 일부로 금 5,000만원을 수령하였다.
(2) 한편 같은 날 청구인은 위 이
○으로부터 매수인의 지위를 승계한 청구외 이
○우(이하 고소인이라 한다)와 본계약을 체결하면서 위 가계약금 5,000만원과 같은 날 수령한 위 5,000만원 도합금 1억원을 위 부동산 매매대금의 잔금 중 선지급금으로 하되 청구인이 위 건물 세입자들을 분쟁 없이 원만히 내보내 주는 조건으로 매매대금과는 별도로 고소인으로부터 금 7,500만원을 수령하기로 약정하였다.
(3) 그에 따라 청구인은 같은 해 5. 20. 고소인으로부터 위 금 7,500만원을 지급받는 등 같은 해 8. 31.까지 매매대금의 지급을 포함한 모든 계약내용이 전부 이행되었다.
(4) 그런데 위 8. 31. 공동매도인 위 김
○희가 양도소득세 부담문제로 잔금수령을 거절하고 계약해제를 주장하므로 청구인은 위 김
○희의 소유권 등기이전서류를 받아주는 조건으로 고소인에게 1억원을 요구하였고 이를 고소인이 승낙하고 그러한 조건과 내용의 확인서 및 1억원권 약속어음 1매를 작성하여 교부하였다.
(5) 위와 같은 사실관계에 근거하여 고소인은 1999. 5. 13. 서울지방법원 서부지원 98가합11536호 원고 청구인, 피고 윤
○병간의 약정금 청구사건에 증인으로 출석, 위 사실 그대로 증언하였음에도 청구인은 2002. 5. 6. 서울 마포구 공덕동 소재 서울지방검찰청 서부지청 민원실에 위 고소인의 증언은 사실과 기억에 반한 위증이므로 이를 처벌하여 달라는 취지의 고소장을 제출하여 고소인을 무고하였다.
나. 위 무고사건을 수사한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혐의를 인정하고 제반정상을 참작하여 기소유예처분하였다.
다. 이에 청구인은 2002. 10. 28. 청구인의 무고혐의가 인정되지 않는데 이를 인정하여 기소유예처분한 것은 청구인의 평등권 등을 침해하였다고 주장하며 그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기록을 자세히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위 사건에 관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에 있어서 기소유예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보여지지 아니하며, 달리 피청구인의 위 기소유예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의 자의적인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이로 말미암아 청구인 주장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
3. 결론따라서 청구인의 심판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2003.
10.
30.재 판 장 재 판 관 윤 영 철 ____________________________재 판 관 하 경 철 ____________________________재 판 관 김 영 일 ____________________________재 판 관 권 성 ____________________________재 판 관 김 효 종 ____________________________재 판 관 김 경 일 ____________________________주 심 재 판 관 송 인 준 ____________________________재 판 관 주 선 회 ____________________________재 판 관 전 효 숙 ____________________________