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
헌 법 재 판 소결 정사 건 2000헌마579 기소유예처분취소청 구 인 박
○부대리인 경북법무법인담당변호사 권오상, 주경삼, 이원창피청구인대구지방검찰청김천지청 검사주 문청구인의 심판청구를 기각한다.이 유1. 사건의 개요이 사건 기록과 대구지방검찰청김천지청 2000년 형제8250호 사건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청구인은 2000. 4. 30. 김천시 신음동 소재 인수농산 앞길에서 경북 82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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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 그레이스승합차를 운전하여 가던 중, 그곳에서 세발자전거를 타고 있던 청구외 고
○현(남, 4세)을 충격하였는 바, 위 고
○현의 모인 장
○자는 청구인이 교통사고를 야기한 후 구호조치를 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경찰에 신고하였고, 담당경찰관은 청구인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의 피의자로 입건하여 조사한 후, 동 사건을 대구지방검찰청김천지청에 송치하였으며, 피청구인은 위 사건을 조사한 후 2000. 7. 7. 청구인에 대하여 기소유예처분을 하였는 바, 그 범죄사실 및 기소유예처분이유는 다음과 같다.청구인은 2000. 4. 30. 16:00경 경북 82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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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 그레이스승합차를 운전하여 김천시 신음동 소재 인수농산 앞길을 선산방면에서 김천시내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전방 및 좌우의 보행인등 장애물 상황을 살피지 아니한 채 만연히 진행한 업무상 과실로 진행방향 오른편에서 세발자전거를 타고 오던 청구외 고
○현을 위 승합차의 오른쪽 부분으로 충격하여 위 고
○현으로 하여금 전치 약 2주간의 두피좌상등을 입게하는 교통사고를 발생시키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것이라는 범죄사실은 인정되나, 청구인은 62세의 노인으로서 범죄전력이 없고, 위 고
○현의 상해정도도 경미하여 그 범행경위에 참작할 바 있어 청구인에 대한 소추를 유예한다.
나.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위 승합차로 위 고
○현을 충격한 사실은 있으나 사고 직후 위 고
○현이 다친 곳이 없다는 것을 확인하였고, 그 주위에 있던 사람들도 다친 곳이 없다고 확인하여 특별한 구호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그냥 갔던 것이지 위 고
○현이 다쳤다는 사실을 알고도 구호조치없이 도주한 것은 아니므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의 범죄혐의를 인정할 수 없음에도, 피청구인이 청구인에 대한 혐의를 인정한 후 기소유예처분을 한 것은 자의적인 검찰권의 행사로서 헌법상 보장된 청구인의 평등권 및 재판절차진술권을 침해한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2000. 9. 8. 위 기소유예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청구를 하였다.
2. 판단살피건대, 기록을 자세히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위 사건에 관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에 있어서 기소유예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보여지지 아니하며, 달리 피청구인의 위 기소유예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의 자의적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이로 말미암아 청구인 주장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
3. 결론그렇다면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2000.
12.
14.재 판 장 재 판 관 윤 영 철 ____________________________재 판 관 이 영 모 ____________________________재 판 관 한 대 현 ____________________________재 판 관 하 경 철 ____________________________재 판 관 김 영 일 ____________________________재 판 관 권 성 ____________________________주 심 재 판 관 김 효 종 ____________________________재 판 관 김 경 일 ____________________________재 판 관 송 인 준 ____________________________