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 헌재결정

기소유예처분취소

전문

헌 법 재 판 소결 정사 건 2000헌마143 기소유예처분취소청 구 인 이

○칠대리인 법무법인 시민종합법률사무소담당변호사 고영구, 이영직, 김남준, 전영식피청구인수원지방검찰청 검사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기각한다.이 유1. 사건의 개요이 사건 기록과 증거자료(수원지방검찰청 1999년 형제69470호 불기소사건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청구인은 1999. 3. 1. 01:30 경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안산시 신길동소재 황색중앙선이 설치된 지하차도를 진행하던 중 맞은편에서 진행해오던 청구외 김

○환 운전의 경기3도

○

○

○

○호 엑셀승용차와 충돌하여 위 김

○환이 요치 약 3주간의 경추부염좌 등의 상해를 입고 위 엑셀승용차를 수리비 2,405,590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나. 경찰은 위 사건을 조사하면서 청구인이 운전하던 오토바이가 중앙선을 침범하여 반대차선에서 진행하던 승용차와 충돌한 것으로 판단하고 청구인을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및 도로교통법위반 등의 혐의로 입건한 후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하였고, 피청구인은 1999. 10. 19. 위 사건을 수사한 후 청구인에 대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의 점에 관하여는 범죄혐의는 인정되나 초범이고 사안이 경미한 점 등 정상을 참작하여 기소유예처분을, 도로교통법위반의 점에 관하여는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아니한다는 이유로 공소권없음의 불기소처분을 하였으며, 이에 청구인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의 점에 관하여 무혐의를 주장하면서 2000. 2. 26. 피청구인의 위 기소유예처분이 자의적인 검찰권행사로서 청구인의 헌법상 보장된 평등권 등을 침해하였다는 이유로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기록을 자세히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거나 증거의 취사선택 및 가치판단, 그리고 헌법의 해석과 법률의 적용에 있어 기소유예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을 범하였다고 보이지 아니하며, 달리 피청구인의 위 기소유예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만큼의 자의적인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그로 인하여 청구인의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할 수 없다.

3. 결론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2000.

11.

30.재 판 장 재 판 관 윤 영 철 ____________________________재 판 관 이 영 모 ____________________________재 판 관 한 대 현 ____________________________재 판 관 하 경 철 ____________________________주 심 재 판 관 김 영 일 ____________________________재 판 관 권 성 ____________________________재 판 관 김 효 종 ____________________________재 판 관 김 경 일 ____________________________재 판 관 송 인 준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결정문·재결례. 원문 보기 · 본 문서는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