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 헌재결정

기소유예처분취소

전문

사 건 2012헌마368 기소유예처분취소청 구 인 조

○희피 청 구 인 서울서부지방검찰청 검사[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기록에 의하면, 청구인은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심판청구를 하였고 송달된 날부터 17일 안에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하라는 보정명령을 2012. 5. 10. 송달받고도 보정기간 내에 보정하지 아니하였으므로 헌법재판소법 제25조 제3항, 제72조 제3항 제3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2012.

6. 5.

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결정문·재결례. 원문 보기 · 본 문서는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