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
기소유예처분취소(전원재판부 2002. 9. 19. 2002헌마466)【당 사 자】청 구 인 문
○ 연국선대리인 변호사 유 효 석피청구인 서울지방검찰청 서부지청 검사【주 문】청구인의 심판청구를 기각한다.【이 유】1. 사건의 개요이 사건 기록과 증거자료(서울지방검찰청 서부지청 2001년 형제52486호 불기소사건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청구외 표
○은 외 1명은 2001. 12. 17. 서울지방검찰청 서부지청에 청구인을 명예훼손 등 혐의로 고소하였는바, 그 중 청구인이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한 부분의 고소사실 요지는 다음과 같다.청구인은 중화인민공화국의 국민으로서, 중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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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과 대한민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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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교 언어연구교육원 사이의 강사 교류계획에 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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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의 추천을 받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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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교 언어연구교육원에서 중국어 강사로 일하던 사람인바,2001. 5. 20.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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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교의 인터넷 홈페이지 게시판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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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교의 암흑한 인권실황"이라는 제목으로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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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교 언어연구교육원의 중국어 강사 담당인 청구외 손
○철과 위 언어연구교육원의 사무과장인 청구외 표
○은이 사실은 청구인이 거주하는 서울 서대문구 창천동 소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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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원에서 청구인 소유의 신발을 가위로 자르는 등 손괴한 사실이 전혀 없음에도 불구하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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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학당의 중국어 강사 책임자 손
○철과 사무과장 표
○은이 청구인이 거주하는 고시원에서 청구인 소유의 신발을 가져가 가위로 잘라 못쓰게 한 후 쓰레기통 옆에 놓아두었다."는 취지의 글을 게재함으로써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위 손
○철, 위 표
○은의 명예를 훼손한 것이다.
나. 피청구인은 위 피의사건을 조사한 후, 2002. 2. 28. 청구인에 대하여 기소유예처분을 하였는바, 불기소이유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피의사실은 인정되나, 피의자는 전과 없는 중국 국적의 조선족으로서 사안이 경미하고, 고소인들의 소행인 것으로 믿고 우발적으로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서 동기에 참작할 점이 있으며, 고소인들에게 실피해가 거의 없는 점 등의 정상을 참작하여 기소유예처분한다.
다.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청구인이 위 손
○철, 위 표
○은의 명예를 훼손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청구인은 수사미진으로 인하여 청구인에 대하여 범죄혐의가 있는 것으로 인정하고 기소유예처분을 함으로써 청구인의 평등권 및 재판절차진술권을 침해하였다고 주장하면서 2002. 7. 13. 위 기소유예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기록을 자세히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위 사건에 관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에 있어서 기소유예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보여지지 아니하며, 달리 피청구인의 위 기소유예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의 자의적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이로 말미암아 청구인 주장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
3. 결론그렇다면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2002. 9. 19.재 판 장 재 판 관 윤 영 철재 판 관 한 대 현재 판 관 하 경 철재 판 관 김 영 일재 판 관 권 성주 심 재 판 관 김 효 종재 판 관 김 경 일재 판 관 송 인 준재 판 관 주 선 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