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
헌 법 재 판 소결 정사 건 2002헌마480 기소유예처분취소청 구 인 이
○자대리인 변호사 박 민 수피 청 구 인전주지방검찰청 군산지청 검사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의 개요이 사건 기록과 증거자료인 전주지방검찰청 군산지청 2002형제5628호 불기소사건 수사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피청구인은 청구인을 피의자로 하는 전주지방검찰청 군산지청 2002형제5628호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사건을 수사한 후 2002. 3. 26. 청구인에 대하여 기소유예처분을 하였다.
나.청구인은 2002. 7. 20. 피청구인의 위 기소유예처분으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평등권 등을 침해받았다고 주장하면서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이 사건 심판청구의 적법 여부에 관하여 살펴본다.청구인이 기소유예처분을 받은 범죄사실에는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2조 제2항, 형법 제260조 제1항이 적용되었고 이 범죄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범죄이다(형법 제260조 제3항). 그런데 이 사건 수사기록에 의하면 청구인이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청구를 제기한 이후인 2002. 8. 30. 피해자 청구인의 남편 김
○근은 피청구인에게 본 건 범죄사실에 관하여 청구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는 내용의 처벌불원서를 제출하였고, 이에 피청구인은 위 기소유예처분 사건을 재기하여 2002. 9. 2. 청구인에 대한 공소권 없음의 불기소처분을 내린 사실이 인정된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 결정 당시 권리보호이익이 없게 되었다.
3. 결론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나아가 살펴볼 필요없이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2003.
4.
24.재 판 장 재 판 관 윤 영 철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재 판 관 한 대 현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주 심 재 판 관 하 경 철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재 판 관 김 영 일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재 판 관 권 성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재 판 관 김 효 종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재 판 관 김 경 일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재 판 관 송 인 준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재 판 관 주 선 회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