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 헌재결정

기소유예처분취소

전문

기소유예처분취소(전원재판부 2000. 7. 20. 99헌마621)【당 사 자】청 구 인 유

○ 정대리인 법무법인 천지인담당변호사 이 상 수피 청 구 인 서울지방검찰청 검사【주 문】이 심판청구를 기각한다.【이 유】1. 사건의 개요이 사건 기록과 청구인의 서울지방검찰청 99형제53045호 기소유예사건 기록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가. 1999. 4. 12. 청구외 윤

○립, 임

○채는 청구인을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로 고소하였는데, 그 고소 사실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청구인 유

○정은 학생인데, 살을 빼기 위해 1998. 5.경부터 1999. 1.경까지 위 윤

○립, 임

○채가 운영하는

○

○약국에서 다이어트약을 구입하여 복용하였다. 청구인은 적응장애 및 인격장애로 인하여 1997. 4. 3.부터 같은 달 21.까지 서울 용산구 한남동 소재 서울

○

○병원 정신과에 입원 치료하는 등의 정신병력이 있었다. 1999. 2. 13.경

○

○방송국의 저녁 9시 뉴스에서 동남아 일대에서 수입된 다이어트약에 마약성분이 함유되어 이를 복용한 사람들에게 부작용이 많이 나타나고 있다는 내용의 보도를 하자, 청구인은 마치

○

○약국으로부터 구입하여 복용한 약 때문에 신경쇠약증 등의 정신병적인 문제가 생긴 것처럼 주장하면서 이에 대한 배상조로 금원을 갈취하기로 마음먹고 청구인의 모인 정

○자와 공모하여,1999. 2. 19. 19:00경 서울 중구 남창동 소재 커피숍 '

○

○'에서 청구인과 정

○자는 임

○채를 만나 다이어트약으로 인하여 청구인에게 정신병이 생겼다고 주장하고, 임

○채가 문제를 원만히 해결하자며 금 200만원을 주겠다고 이야기하자 청구인은 "돈도 필요 없고 나를 고쳐놔라"고 소리치며 그 자리를 떠나고, 정

○자는 임

○채에게

○

○병원에서 조제한 약봉지를 보여주며 "당신약국에서 조제한 약을 먹고 우리 딸이 그 부작용으로 정신분열증이 생겨 치료를 받고 약도 받아왔는데, 만약 위자료로 금 3,000만원을 내놓지 않으면 이러한 사실을

○

○방송국

○

○프로그램에 방송케 하여 당신과 당신약국을 매장시키고 검찰에도 고소하여 구속시키겠다"는 취지의 말을 하며 마치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여 이에 겁을 먹은 임

○채로부터 그 명의의 액면금 500만원권 가계수표 3매, 50만원권 자기앞수표 2매 및 현금 5만원 등 합계 금 1,605만원을 교부 받아 이를 갈취한 것이다.

나. 피청구인은 1999. 8. 27. 청구인에 대한 범죄혐의는 인정되나 청구인은 미혼으로 동종 전과가 없는 초범이고, 그 가담정도가 미약하다 하여 기소유예처분을 하였다.

다.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피청구인이 혐의없음처분을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기소유예처분을 한 것은 청구인의 평등권을 침해한 것이라며 1999. 10. 29. 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 단살피건대, 피청구인이 위 사건에 관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에 있어서 기소유예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을 하였다고는 보여지지 아니하며, 달리 피청구인의 위 기소유예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의 자의적인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청구인 주장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

3. 결 론그렇다면 이 심판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2000. 7. 20.재판장 재판관 김용준재판관 김문희재판관 정경식재판관 고중석재판관 신창언주심 재판관 이영모재판관 한대현재 판 관 하 경 철재 판 관 김 영 일

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결정문·재결례. 원문 보기 · 본 문서는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