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 헌재결정

기소유예처분취소

전문

사 건 2006헌마1175 기소유예처분취소청 구 인 박

○ 준국선대리인 변호사 정 원 일피청구인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주 문청구인의 심판청구를 기각한다.이 유청구인은 피청구인의 2006. 7. 26. 청구인에 대한 기소유예처분(서울중앙지방검찰청 2006형 제75714호)이 자신의 헌법상 보장된 평등권과 재판절차진술권을 침해한 것이라고 주장한다.그러나 이 사건 기록을 살펴보면 위 기소유예처분이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한다거나 헌법에 위반된다고 볼 수 없다.그렇다면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2007.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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