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
사 건 2007헌마825 기소유예처분취소청 구 인 박
○ 윤국선대리인 변호사 김 오 섭피청구인 서울북부지방검찰청 검사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기각한다.이 유청구인은 서울북부지방검찰청 2007년 형제7712호 불기소사건에 대하여 피청구인이 2007. 3. 27.에 한 청구인에 대한 기소유예처분은 청구인의 헌법상 보장된 평등권 등을 침해한 것이라고 주장한다.그러나 기록을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혐의사실에 대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에 있어서 기소유예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보이지 아니하며, 달리 피청구인의 위 기소유예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의 자의적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이로 말미암아 청구인 주장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그렇다면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2007.
10.
4.재판관재판장 재판관 이강국재판관 이공현재판관 조대현재판관 김희옥재판관 김종대재판관 민형기재판관 이동흡재판관 목영준재판관 송두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