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 헌재결정

기소유예처분취소

전문

사 건 2014헌마105 기소유예처분취소청 구 인 편

○형대리인 법무법인 서석담당변호사 김전근피 청 구 인 광주지방검찰청 검사선 고 일 2014. 5. 29.[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기각한다.[이 유]청구인은, 청구인이 낸 교통사고로 피해자 김

○광이 사망하였다는 점이 명백하지 않음에도, 피청구인이 광주지방검찰청 2013년 형제38415호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사건에 대하여 2013. 11. 18. 기소유예처분을 하였으니, 이는 헌법상 보장된 청구인의 평등권 등을 침해한다며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청구를 하였다.그러나 기록을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에 있어 위 기소유예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보이지 아니하고, 달리 위 기소유예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의 자의적인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다.

따라서 피청구인의 기소유예처분으로 말미암아 청구인이 주장하는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그러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결정문·재결례. 원문 보기 · 본 문서는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