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
사 건 2014헌마675 기소유예처분취소청 구 인 전
○식피 청 구 인 대전지방검찰청 검사결 정 일 2014. 9. 2.[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청구인은 사기의 범죄사실로 피청구인으로부터 2012. 12. 17. 기소유예처분을 받았는데(대전지방검찰청 2012형제7392호), 2014. 8. 18. 위 기소유예처분이 부당하다는 취지로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다른 법률에 의한 구제절차가 없는 경우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따른 헌법소원의 심판은 그 사유가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그 사유가 있는 날부터 1년 이내에 청구하여야 하는데(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1항), 청구인은 위 기소유예처분이 있는 날부터 1년이 지난 2014. 8. 18. 비로소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여 청구기간이 지났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그러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