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
사 건 2011헌마551 기소유예처분취소청 구 인 박
○호대리인 법무법인 신세계로담당변호사 조인섭, 조용국, 오상민피청구인 육군본부 보통검찰부 검찰관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의 개요가. 청구인은 2011. 8. 9. 피청구인으로부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혐의로 기소유예처분(육군본부보통검찰부 2011년 형제12호, 이하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이라 한다)을 받았는바, 범죄사실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청구인은 육군제3사관학교 생도였던 자로서, 청구외 박
○성, 양
○환, 설
○환, 김
○우, 이
○근, 김
○수와 공동하여 청구외 박
○관의 생일이었던 2009. 10. 7.
○
○파이를 케이크처럼 쌓아 놓고 박
○관의 등을 두들기는 소위 ‘생일빵’을 하여 폭행한 것이다.』나. 피청구인은 위 사건에 대하여 수사한 후, 피의사실은 인정되나 청구인은 초범이고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다는 이유로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을 하였고,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동 기소유예처분이 청구인의 행복추구권 등의 기본권을 침해하였다는 이유로 2011. 9. 23. 그 취소를 구하는 취지의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다. 그런데 피청구인은 2011. 10. 25. 위 기소유예사건을 육군본부 보통검찰부 2011년 형제44호로 재기하여 같은 날 육군본부 보통군사법원에 공소제기하였다.
2. 판단검사가 불기소처분한 사건을 재기하여 수사한 다음 다시 불기소처분이나 공소제기처분을 한 경우 원래의 불기소처분은 그 효력을 잃게 되므로 그 원래의 불기소처분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할 것인바(헌재 2006. 1. 26. 2005헌마939 참조), 앞서 인정한 바와 같이 이 사건 심판의 대상인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은 피청구인이 이 사건 심판청구 후인 2011. 10. 25. 육군본부 보통검찰부 2011년 형제44호로 재기하여 같은 날 육군본부 보통군사법원에 공소제기함으로써 그 효력을 상실하였으므로 이미 효력을 잃은 기소유예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3. 결론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2011.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