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
사 건 2010헌마1 기소유예처분취소청 구 인 이
○윤대리인 법무법인 민우담당변호사 문흥수피청구인 인천지방검찰청 검사주 문청구인의 심판청구를 기각한다.이 유청구인은 피청구인의 2009. 11. 19.자 청구인에 대한 뇌물수수 혐의에 관한 기소유예처분(인천지방검찰청 2009년 형제83407호)이 자신의 헌법상 보장된 평등권과 행복추구권 등을 침해한 것이라고 주장한다.그러나 이 사건 기록을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위 사건에 관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에 있어서 기소유예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보이지 아니하고, 달리 피청구인의 위 기소유예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의 자의적인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이로 말미암아 청구인 주장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그렇다면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2010.
9. 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