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 헌재결정

기소유예처분취소

전문

사 건 2008헌마431 기소유예처분취소청 구 인

1. 조

○국2. 우

○희청구인들의 대리인 법무법인 화우담당변호사 김재영, 이봉상, 허윤정피청구인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주 문청구인들의 심판청구를 기각한다.이 유청구인들은, 피청구인이 2008. 2. 29. 서울중앙지방검찰청 2007형제138605호 사건에서 청구인들에 대하여 한 기소유예처분에 의하여 평등권 등을 침해당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위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심판을 청구하였다.그러나 기록을 자세히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에 있어서 위 기소유예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보이지 아니하고, 달리 피청구인의 위 기소유예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의 자의적인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이로 말미암아 청구인들 주장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그렇다면 청구인들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2010.

9. 30.

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결정문·재결례. 원문 보기 · 본 문서는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