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
헌 법 재 판 소결 정사 건 2002헌마620 기소유예처분취소청 구 인 홍
○ 주대리인 법무법인 태평양담당변호사 이정한, 이창환피청구인 전주지방검찰청 검사주 문청구인의 심판청구를 기각한다.이 유1. 사건의 개요이 사건 기록과 증거자료(전주지방검찰청 2002년 형제21266호 불기소사건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청구인은 2002. 4. 30. 근로기준법위반 혐의로 전주지방노동사무소에 입건되었는바, 그 피의사실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청구인은 전주시 덕진구 금암동 소재 주식회사
○
○은행의 대표이사로서 상시 근로자 943명을 고용하여 금융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인바, 사용자는 정당한 이유 없이 근로자를 해고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1978. 10. 7. 위 회사에 입사하여 2급 직원으로 근무한 청구외 김
○권을 회사의 명예퇴직 권고에 불응하였다는 이유로 2001. 3. 26. 대기발령한 후, 같은 해 9. 26. 위 대기발령에 근거하여 당연퇴직 처리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위 김
○권을 해고한 것이다.
나. 피청구인은 위 피의사건을 송치받아 조사한 후, 2002. 7. 30. 청구인에 대하여 기소유예처분을 하였다.
다.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위 김
○권을 부당해고한 사실이 없음에도 피청구인은 수사미진 및 자의적인 증거판단으로 청구인이 위 김
○권을 부당해고한 것으로 인정하였고, 설사 위 김
○권을 당연퇴직으로 처리한 것이 부당해고에 해당된다고 하더라도 청구인에게는 부당해고에 대한 범의가 없었으므로 범죄혐의가 없다고 할 것임에도 청구인에 대한 범죄혐의를 인정하고 기소유예처분을 한 잘못이 있다고 주장하면서 2002. 9. 30.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기록을 자세히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위 사건에 관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에 있어서 기소유예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보여지지 아니하며, 달리 피청구인의 위 기소유예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의 자의적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이로 말미암아 청구인 주장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
3. 결론그렇다면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2004.
3.
25.재 판 장 재 판 관 윤 영 철재 판 관 김 영 일재 판 관 권 성주 심 재 판 관 김 효 종재 판 관 김 경 일재 판 관 송 인 준재 판 관 주 선 회재 판 관 전 효 숙재 판 관 이 상 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