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
헌 법 재 판 소결 정사 건 2006헌마1113 기소유예처분취소청 구 인 김
○ 자국선대리인 변호사 이 재 용피 청 구 인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직무대리주 문청구인의 심판청구를 기각한다.이 유1. 사건의 개요가. 청구인은 폭행죄로 입건된 바 있는데 그 범죄사실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청구인은 일정한 직업이 없는 자인바, 2006. 8. 20. 18:45경 서울 관악구 신림13동 무궁화놀이터에서 청구외 윤
○순의 8세 된 손자가 청구인의 10세 된 딸 청구외 백
○빈에게 바보라고 하여 다투다가 어른 싸움이 되어 윤
○순이 손바닥으로 청구인의 뺨과 백
○빈의 뺨을 때리자 이에 대항하여 윤
○순의 우측 손목을 잡아 비틀고 밀치는 등 폭행을 한 것이다.
나. 위 사건을 수사한 피청구인은 2006. 8. 29. 서울중앙지방검찰청 2006년 형제91973호로 청구인과 윤
○순에 대하여 각 기소유예 처분을 하였고,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6. 9. 28.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기록을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위 고소사실에 관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거나 증거의 취사선택 및 가치판단, 그리고 헌법의 해석과 법률의 적용에 있어 불기소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을 범하였다고 보이지 아니하며, 달리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의 자의적인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고 그로 인하여 청구인 주장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할 수 없다.
3. 결론따라서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를 기각하기로 하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2006.
12.
28.재 판 장 재 판 관 주 선 회재 판 관 이 공 현재 판 관 조 대 현재 판 관 김 희 옥재 판 관 김 종 대재 판 관 민 형 기주 심 재 판 관 이 동 흡재 판 관 목 영 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