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 헌재결정

기소유예처분취소

전문

헌 법 재 판 소결 정사 건 2005헌마888 기소유예처분취소청 구 인 김

○일대리인 변호사 안선영피청구인 서울북부지방검찰청 검사주 문청구인의 심판청구를 기각한다.이 유1. 사건의 개요이 사건 기록과 증거자료(서울북부지방검찰청 2005년 형제4872ㆍ4873호 불기소사건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청구인은 전국사회보험노동조합 노원지부장인 청구외 이

○철의 고소로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위반죄로 입건되었는바, 그 고소사실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청구인은 국민건강보험공단 노원지사의 대표로서 상시 78명을 사용하여 의료보험사업을 영위하는 자인바,2005. 1. 14. 서울 노원구 상계 6동 소재 위 국민건강보험공단 노원지사 노조사무실에서, 직원휴게실과 공동으로 사용하고 있는 위 노조사무실에 놓여 있는 노조 강령을 비롯하여 노조가 사용 중인 집기와 비품을 일방적으로 철거함으로써 2003년도 단체협약 제19조 및 그 부속합의를 위반하였다.

나. 피청구인은 2005. 6. 17. 위 사건을 수사한 후 피의사실은 인정되나 초범이고, 사안이 경미하며, 정상을 참작하여 기소유예의불기소 처분을 하였다.

다. 청구인은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으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청구인의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이 침해되었다고 주장하면서 위 불기소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살피건대, 피청구인이 위 사건에 관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에 있어서 불기소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을 저질렀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며, 달리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의 자의적인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이로 말미암아 청구인 주장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

3. 결론그렇다면 청구인의 심판청구는 이유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2006.

3.

30.재 판 장 재 판 관 윤 영 철 ____________________________재 판 관 권 성 ____________________________재 판 관 김 효 종 ____________________________주 심 재 판 관 김 경 일 ____________________________재 판 관 송 인 준 ____________________________재 판 관 주 선 회 ____________________________재 판 관 전 효 숙 ____________________________재 판 관 이 공 현 ____________________________재 판 관 조 대 현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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