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
헌 법 재 판 소결 정사 건 2000헌마537 기소유예처분취소청 구 인 한
○희국선대리인 변호사 김 동 철피청구인 서울지방검찰청 서부지청 검사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기각한다.이 유1. 사건의 개요이 사건 기록과 증거자료(서울지방검찰청 서부지청 2000년 형제7470호 불기소사건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청구인과 청구외 박
○경은 2000. 3. 1. 서울 마포경찰서에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로 인지되었다. 그 피의사실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2000. 2. 29. 20:00경 서울 마포구 서교동 소재
○
○화재보험(주) 강서본부에서 청구인은 담배를 피우던 박
○경에게 “담배를 피우려면 사무실 바깥으로 나가서 피워라”고 말하였고, 이에 화가난 박
○경이 청구인을 폭행하여 전치 14일의 양측슬부좌상을 가하고, 청구인은 손톱으로 박
○경의 손등을 할퀴어 전치 1주일의 좌중지표피박탈상을 가한 것이다.
나. 위 사건을 송치받은 피청구인은 3. 16. 박
○경에 대하여는 벌금30만원의 약식기소를, 청구인에 대하여 기소유예의 불기소처분을 하였다.
다. 청구인은 윤
○근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이 없음에도 피청구인이 이를 인정하고, 청구인에 대하여 기소유예처분하였으므로 부당한 공권력을 행사하여 청구인의 평등권을 침해하였다는 이유로 2000. 8. 17.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이 사건 수사기록을 자세히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현저히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거나 헌법의 해석이나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에 있어서 불기소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다고 보여지지 아니하며, 달리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의 자의적인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청구인의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할 수 없다.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없으므로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2000.
10.
25.재 판 장 재 판 관 윤 영 철 ________________________재 판 관 이 영 모 _________________________재 판 관 한 대 현 _________________________재 판 관 하 경 철 _________________________재 판 관 김 영 일 _________________________재 판 관 권 성 _________________________재 판 관 김 효 종 _________________________재 판 관 김 경 일 _________________________주 심 재 판 관 송 인 준 _________________________