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
헌 법 재 판 소결 정사 건 2005헌마689 기소유예처분취소청 구 인 이
○ 봉대리인 변호사 노 정 석피 청 구 인부산지방검찰청 검사주 문피청구인이 2005. 6. 28. 부산지방검찰청 2005년 형제52824호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사건에서 청구인에 대하여 한 기소유예처분은청구인의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한 것이므로 이를취소한다.이 유1. 사건의 개요이 사건 기록과 증거자료(부산지방검찰청 2005년 형제52824호 불기소사건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도로교통법상의 음주운전을 하였다는 혐의로 부산금정경찰서에 입건되었는데, 그 피의사실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청구인은 부산80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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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 와이드봉고 화물자동차의 운전자인 바,2005. 5. 16. 23:00경 혈중알콜농도 0.182 퍼센트의 주취상태로 부산 금정구 부곡동 소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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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횟집주차장 옆 골목길에서 약 1미터 가량 위 자동차를 운전한 것이다.나. 2005. 6. 28. 피청구인은 청구인에 대한 피의사실은 인정되나 정상을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다는 이유로 기소유예의 불기소처분을 한다는 결정을 하였다.다. 2005. 7. 22. 청구인은 위 기소유예처분으로 인하여 청구인의 행복추구권, 평등권이 침해되었다고 주장하면서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2005. 5. 16. 23:00경 청구인의 봉고화물차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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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횟집주차장을 관리하던 청구외 신
○식 운전의 체어맨 승용차가 충돌한 사실, 청구인이 당시 혈중알콜농도 0.182 퍼센트의 주취상태에 있었다는 사실에 대해서는 다툼이 없다.청구인은, 청구인의 처, 친구인 청구외 이
○근과 함께 술을 마시고 나서 위 화물차를 운전해 갈 대리운전기사를 부르고 있었는데, 청구외 신
○식이 체어맨 승용차를 후진하다 자신의 화물차를 들이받았다고 주장한다. 그리고 청구외 신
○식은, 체어맨 승용차를 수사기록 5쪽 실황조사서 상의 충돌위치까지 운전해 간 것은 사실이나 위 승용차를 그곳에 세워두고 내려 있던 중에 위 화물차가 후진하여 위 승용차를 충돌하였다고 주장한다. 결국 이 사건의 쟁점은, 누가 충돌사고를 내었는가 하는 점이다.이 사건에서 피청구인은 어떠한 자료를 근거로 청구인이 화물차를 운전하여 체어맨 승용차를 충돌하였다고 인정하였는지는 분명하지 아니하다.먼저 물적 증거자료에 관해서 본다. 수사기록 61쪽에는 피해차량의 충격부위를 촬영한 4장의 사진이 있고, 그 중 오른쪽 아래의 사진을 확대한 것이 수사기록 110쪽의 피해차량 충격부위 사진이다.
그런데, 110쪽의 충격부위 사진에는 충격 후 끌린 방향이 뒤로 나 있고, 램프 부분은 전혀 충격 흔적이 없다고 사법경찰이 기재해 두고 있다. 살피건대, 사법경찰이 끌린 흔적이라고 하면서 동그라미를 친 부분은 수사기록 61쪽의 다른 3장의 사진에는 나타나 있지 않다. 만약 그 동그라미 안의 삽모양이 충돌로 인해 생긴 흔적이라면 수사기록 61쪽의 다른 사진들에도 그 흔적이 있어야 사리에 맞다고 할 것임에도 그렇지 않다는 것은, 위 흔적이 사진을 찍을 때 빛이 반사되어 생긴 형상이고, 충격 후 끌린 흔적이 아니라고 볼 수 있는 자료가 된다.나아가 수사기록 61쪽의 사진들 중에서 왼쪽 위의 사진에 긁힌 흔적이 가장 분명하다.
그 흔적은 봉고 화물차의 뒤쪽에 달린 고리에 의해 생긴 것으로 사법경찰은 판단한 듯한데(수사기록 60쪽 가해차량 충격부위 사진 참조), 자세히 보면 램프 쪽에 동그란 흔적이 있고, 그것이 앞쪽으로 가면서 가늘어 지는 것을 알 수 있다. 만약, 봉고 화물차가 후진하면서 체어맨 승용차를 충돌한 후 길게 흔적이 나도록 긁었다면, 체어맨 승용차의 앞쪽에 큰 충돌 흔적이 있고, 뒤쪽으로 가면서 가늘어지는 흔적이 있어야 할 것인데, 위 사진에 있는 흔적은 그 반대이다.
이는 위 승용차의 길게 긁힌 흔적이 체어맨 승용차가 후진하면서 화물차의 고리부분에 닿아 생긴 것이 아닌가 하는 강한 의심을 가지게 한다.한편, 수사기록 10쪽에 있는 청구외 신
○식의 진술서에는 위 화물차가 승용차를 충격한 후 더 후진할까봐 승용차를 앞으로 전진시키는 바람에 피해가 더 커졌다고 기재되어 있다. 즉 체어맨 승용차의 손상흔적 중 적어도 일부는 자신의 운행에 의해 생긴 것임을 인정하고 있다. 그렇다면, 위 화물차가 승용차를 충격하였다고 하기 위해서는, 청구외 신
○식이 스스로 인정하는 바의 긁힌 흔적 하나 외에도, 화물차가 승용차를 충돌하여 생긴 흔적이 더 있어야 한다. 그런데 수사기록 61쪽에 있는 4장의 사진을 살펴보아서는 길게 긁힌 흔적 하나 외에 다른 충돌 흔적이 있는 것으로 보이지 아니한다. 위 사진들의 길게 긁힌 흔적 중 왼쪽 부분에 화물차가 살짝 충돌해서 그 자리에 조그만 동그라미 부분이 생기고, 그대로 두 대의 차량이 맞닿아 있다가 승용차가 앞으로 진행하면서 길게 긁힌 흔적이 생겼다는 시나리오가 성립할 가능성은 있으나, 그 개연성이 크지 아니하다.
충돌한 후에는 두 대의 차량이 떨어짐이 상례라 할 것이다.참고인들의 진술을 살펴보더라도, 수사기록 87쪽에 의하면 청구외 이
○근이 대리운전기사를 불렀던 것은 사실로 보이고, 피의사실에 부합하는 청구외 신
○식, 이
○웅의 진술에도 믿기 어려운 점이 있어 그 진술만으로 청구인에 대한 음주운전 사실을 인정하기는 부족하다.그렇다면 피청구인의 처분은, 위와 같은 증거판단의 잘못으로 청구인의 평등권과 재판청구권 및 행복추구권을 침해하였다고 할 것이다.
3. 결론따라서 청구인의 심판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취소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2006.
4.
27.재 판 장 재 판 관 윤 영 철 ____________________________재 판 관 권 성 ____________________________재 판 관 김 효 종 ____________________________재 판 관 김 경 일 ____________________________주 심 재 판 관 송 인 준 ____________________________재 판 관 주 선 회 ____________________________재 판 관 전 효 숙 ____________________________재 판 관 이 공 현 ____________________________재 판 관 조 대 현 ____________________________