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
기소유예처분취소(전원재판부 1997. 2. 20. 95헌마303)【당 사 자】청 구 인 박
○ 철 외 2인청구인들 국선대리인 변호사 양 헌피청구인 대전지방검찰청 검사【주 문】청구인들의 심판청구를 모두 기각한다.【이 유】1. 사건의 개요이 사건 기록과 증거자료(대전지방검찰청 1995년 형제 11761호 불기소사건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대전 동부경찰서 사법경찰관은 1995. 4. 22. 청구인들과 청구외 강
○오등의 공무집행방해 피의사건을 인지, 수사한 후 이를 대전지방검찰청에 송치하였고 피청구인은 이를 대전지방검찰청 1995년 형제11761호로 접수하여 수사하였는 바, 청구인들에 대한 피의사실의 요지는 아래 2기재와 같다.
나. 피청구인은 위 피의사건(대전지방검찰청 1995년 형제11761호)의 피의자중 청구인들에 대하여는 각 그 피의사실은 인정되나 정상에 참작할만한 사유가 있다는 이유로 1995. 8. 30. 각 "기소유예"의 불기소처분을 하였다.
다. 청구인들은, 위 불기소처분에 불복하여 검찰청법의 규정에 따라 항고 및 재항고를 하였으나 모두 이유없다고 기각되자, 자기들은 공무집행방해죄를 저지른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청구인이 자기들에게 그 피의사실을 인정한 것은 매우 자의적인 검찰권의 행사로서 헌법상 보장된 청구인의 평등권 및 행복추구권 등을 침해하였다 하여 1995. 10. 18.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청구를 하였다.
2. 피의사실의 요지청구인들과 청구외 강
○오, 같은 성명불상자 등은 대전광역시 동구 관내에서 노점상을 하는 자들인 바, 관할구청 단속 공무원의 노점상 철거작업을 저지하기로 상호공모하고,1995. 4. 19. 11:40경 대전 동구 중동 소재 은행교 위에서 대전광역시 동구청 도시국 건설과 소속 공무원 서
○욱 외 11명이 무허가 노점상 적치물을 철거하려고 하자, 위 강
○오는 단속공무원들을 향하여 "똥물 한 통과 휘발유 한 통을 가지고 왔는데 확 뿌리고 불 싸지른다."라고 큰 소리로 외치며 단속공무원들의 몸을 밀면서 좌판을 차량에 싣지 못하도록 손으로 좌판을 잡고 매달려 철거작업을 못하도록 하고, 청구인 최
○헌은 단속공무원들을 향하여 "너희들이 사진을 찍거나 녹음을 하여 징역을 보내려 하나 그렇게는 안된다."라는 등 큰 소리를 지르며 좌판을 차량에 싣지 못하도록 하고, 청구인 박
○석은 "도둑질을 하면 잡혀 가니 이것이라도 해서 먹고 살려는데 단속을 하느냐."라고 큰 소리를 지르며 단속공무원들을 때릴 것 같은 기세를 보여 위협하면서 좌판을 차량에 싣지 못하도록 하고, 청구인 박
○철은 단속공무원들을 에워싸고 때릴 것 같은 기세를 보이며 좌판을 차량에 싣지 못하도록 하고, 청구외 성명불상자는 상의를 벗고 왼팔에 "一心"이라고 새긴 문신을 보이며 "좌판을 만지지 말라. 도둑질할 수 있는 허가증을 달라."라고 큰 소리를 지르며 좌판을 차량에 싣지 못하도록 방해함으로써 위 단속공무원들이 강제로 좌판을 철거할 경우 그들에게 위해를 가할 것 같은 기세를 보여, 다중의 위력으로 직무를 집행하는 위 공무원들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을 하였다.
3. 판 단살피건대, 피청구인이 청구인들의 위 피의사실에 대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어긋나는 수사를 하였다거나 헌법의 해석, 법령의 적용 또는 사실인정 및 증거판단에 있어서 위 불기소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을 저질렀다고도 보여지지 아니하므로, 그 불기소처분으로 인하여 청구인들 주장의 위 기본권등이 침해되었다고 할 수 없다.그렇다면 청구인들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1997. 2 . 20 .재판장 재판관 김문희주심 재판관 황도연재판관 이재화재판관 조승형재판관 정경식재판관 고중석재판관 신창언재판관 이영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