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
사 건 2006헌마755 기소유예처분취소청 구 인 이
○ 수대리인 법무법인 해오름담당변호사 고성효, 고창후피청구인 제주지방검찰청 검사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기각한다.이 유청구인은 피청구인의 2006. 4. 26. 청구인에 대한 폭행 혐의에 대한 기소유예처분(제주지방검찰청 2006형제6855호)이 자신의 헌법상 보장된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한 것이라고 주장한다.그러나 이 사건 기록을 살펴보면 위 기소유예처분이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한다거나 헌법에 위반된다고 볼 수 없다.그렇다면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2007.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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