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
사 건 2008헌마136 기소유예처분취소청 구 인 주
○식대리인 법무법인 정현담당변호사 정두성, 김훈희, 안승규피청구인 인천지방검찰청 검사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기각한다.이 유청구인은 인천지방검찰청 2007년 형제114455호 사건(죄명 상해)에 대하여 피청구인이 2007. 12. 27.에 한 기소유예의 불기소처분은 청구인의 헌법상 보장된 평등권 등을 침해한 것이라고 주장한다.그러나 기록을 자세히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위 사건에 관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에 있어서 불기소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보이지 아니하며, 달리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의 자의적인 처분을 함으로써 이로 말미암아 청구인 주장의 기본권을 침해하였다고 볼 자료가 없다.그렇다면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2008.
6.
26.재판장 재판관 이강국 이강국─────재판관 이공현 이공현─────재판관 조대현 조대현─────주심 재판관 김희옥 김희옥─────재판관 김종대 김종대─────재판관 민형기 민형기─────재판관 이동흡 이동흡─────재판관 목영준 목영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