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 헌재결정

기소유예처분취소

전문

사건 2012헌마460 기소유예처분취소청구인 박

○일국선대리인 변호사 이용숙피청구인 수원지방검찰청 성남지청 검사[주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기각한다.[이유]청구인은 피해자의 왕

○삼에 대한 폭행을 말리기만 하였을 뿐 피해자를 밀거나 때리는 등으로 그를 폭행한 사실이 전혀 없는데도 피청구인이 2011. 11. 28. 기소유예처분을 하였으니 이는 헌법상 보장된 청구인의 평등권 등을 침해한 것이라고 주장한다.그러나 이 사건 기록을 자세히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위 사건에 관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에 있어서 기소유예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보이지 아니하고, 달리 피청구인의 위 기소유예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의 자의적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다.

따라서 피청구인의 기소유예처분으로 말미암아 청구인이 주장하는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그렇다면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2013.

3. 21.

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결정문·재결례. 원문 보기 · 본 문서는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