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
헌 법 재 판 소결 정사 건 93헌마153 기소유예처분취소청 구 인 강
○ 규(姜
○ 圭)대리인 변호사 이 병 기피청구인 대전지방검찰청 공주지청 검사주 문청구인의 심판청구를 기각한다.이 유1. 사건의 개요이 사건 기록과 증거자료(대전지방검찰청 공주지청 1993년 형제775호 불기소사건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청구인은 1993. 2. 23.경 충남 공주경찰서에 아래와 같은 배임수재(背任收財) 피의사실로 인지, 입건되어 수사를 받은 후 같은 해 3. 24. 대전지방검찰청 공주지청으로 사건 송치가 되었는 바, 피청구인은 같은 해 6. 30.이 피의사실(대전지방검찰청 공주지청 1993년 형제775호)에 관하여 범죄의 혐의는 인정되나 동종 죄질의 전과가 없고 수뢰액이 도합 17,000원으로서 사안이 경미하며 이 돈으로 그들의 야식비에 소비하는 등 동기에 참작할 바 있고 또 이 사건으로 말미암아 청구인이 해고조치된 점등에 비추어 그 소추를 유예함이 상당하다 하여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을 하였다.
나. 청구인에 대한 이 사건 피의사실의 요지는 아래와 같다.청구인(피의자)은 대전지방국도관리청 논산국도유지관리사무소 계룡과적검문소 일용잡급 도로보안원으로 임용되어, 과적차량단속 및 그에 대한 고발장작성 등의 사무를 처리하던 자인 바, 위 같은 검문소 도로보안원인 청구외 이
○선, 조
○형, 조
○환등과 공모하여, 1993. 2. 18. 20:00경부터 같은 날 21:00경까지 사이에 공주군 계룡면 화은리 소재 위 계룡과적검문소 앞길에서, 그곳을 통과하는 화물자동차를 세워 계근대로 유도한 후 계근을 하여 제한적재량위반차량을 적발한 경우에는 그에 관한 확인서 등을 작성, 상부에 보고하여 이를 고발케하는 등 공정성실하게 그 단속사무를 수행하여야할 업무상의 임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소속번호미상의 과적차량 성명불상운전사 9명으로부터 위 과적화물차량에 대한 계근을 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통과하게 하여 제한적재량 위반사실을 묵인하여 달라는 뜻의 부정한 청탁을 받고 그들로부터 그 사례비 명목으로 금 1,000원 내지 2,000원씩 9회에 걸쳐 도합 17,000원을 교부받아 이를 취득하였다는 것이다.
다. 청구인은 피청구인의 위 “기소유예”처분에 불복하여 1993. 7. 20.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청구를 하였는 바, 그 청구이유의 요지는 자기는 이 사건 범행 당시 심한 복통으로 정신이 없어 이 사건 범행을 모른다고 경찰에서 일관하여 진술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청구인이 그 점에 관한 충분한 수사도 없이 만연히 청구인의 피의사실을 인정함으로써 헌법상 보장된 청구인의 평등권과 법원의 판결에서 무죄선고를 받을 수 있는 재판청구권을 침해하였다는 것이다.
2. 판 단살피건대,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위 피의사실에 대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어긋나는 수사를 하였다거나 사실의 인정 및 법령의 적용에 있어서 위 “기소유예”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잘못을 저질렀다고도 보여지지 아니하므로, 그 불기소처분으로 인하여 청구인 주장의 위 기본권등이 침해되었다고 할 수 없다.그렇다면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1996.
2.
29.재 판 장 재 판 관 김 용 준 _________________________재 판 관 김 진 우 _________________________재 판 관 김 문 희 _________________________주 심 재 판 관 황 도 연 _________________________재 판 관 이 재 화 _________________________재 판 관 조 승 형 _________________________재 판 관 정 경 식 _________________________재 판 관 고 중 석 _________________________재 판 관 신 창 언 _________________________