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 헌재결정

기소유예처분취소

전문

헌 법 재 판 소결 정사 건 2002헌마189 기소유예처분취소청 구 인 진

○ 철대리인 법무법인 서강담당 변호사 채 승 우피청구인서울지방검찰청 검사주 문청구인의 심판청구를 기각한다.이 유1. 사건의 개요가. 피의사실의 요지청구인은 청구외 김

○형, 신

○철, 김

○수(이하, 상피의자라고 약칭한다.)와 공동하여,2001. 11. 30. 17:10경 서울 종로구 세종로동 소재

○

○은행 앞길에서 피해자 김

○태가 그 소속 종교단체(일명 정

○석 교주단체)의 정

○석 교주의 비리에 대하여 1인 시위를 하고 있던 상피의자 김

○형을 발견하고 이를 제지할 생각으로 피켓과 현수막 등 시위용품에 검은색 락카를 뿌리자, 이에 대항하여 피해자의 양팔을 잡아 비틀고 동인을 넘어뜨려서 동인에게 요치 14일간의 다발성 좌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나. 피청구인의 기소유에처분피청구인은 위 사건을 수사한 다음, 피의사실은 인정되지만, 청구인은 초범이고, 사안이 중하지 아니하며, 청구인 등이 위 종교단체의 신도였다가 위 정

○석의 비리를 폭로하는 내용의 피켓과 현수막을 가지고 시위를 하고 있는데 위 종교단체의 목회자인 피해자가 검정색 락카를 위 시위용품 등에 뿌리면서 그 시위를 방해하자 이를 제지하는 과정에서 위와 같은 범행을 이르게 된 점 등 그 범행동기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고, 피해자가 입은 상해는 상피의자 김

○형, 신

○철, 김

○수의 폭력행위에 의하여 발생한 것으로서 청구인은 피해자에게 직접적 유형력을 행사하는 데에 가담하지 아니하였다는 점등의 이유로, 청구인에게 경고장을 발송하고 2002. 1. 31. 기소유예처분을 하였다.

다. 이 사건 심판청구의 경위청구인은 피의사실에 관하여 혐의없음을 주장하면서, 피청구인의 위 기소유예처분이 자의적인 검찰권 행사로서 청구인의 헌법상 보장된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하였다는 이유로 2002. 3. 19. 이 사건 소원을 제기하였다.

2. 판단기록을 자세히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위 피의사건에 관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에 있어서 불기소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보여지지 아니하며, 달리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의 자의적인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이로 말미암아 청구인 주장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

3. 결론그렇다면 청구인의 심판청구는 이유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2003.

7.

24.재 판 장 재 판 관 윤 영 철 ____________________________주 심 재 판 관 한 대 현 ____________________________재 판 관 하 경 철 ____________________________재 판 관 김 영 일 ____________________________재 판 관 권 성 ____________________________재 판 관 김 효 종 ____________________________재 판 관 김 경 일 ____________________________재 판 관 송 인 준 ____________________________재 판 관 주 선 회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결정문·재결례. 원문 보기 · 본 문서는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