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
기소유예처분취소(전원재판부 2002. 9. 19. 2002헌마438)【당 사 자】청 구 인 김
○ 민대리인 변호사 김정유, 김주현, 이강훈, 이현주피 청 구 인 대전지방검찰청 검사【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의 개요이 사건 기록과 증거자료인 대전지방검찰청 2002년 형제29805호 불기소사건 수사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피청구인은 청구인을 피의자로 하는 대전지방검찰청 2002년 형제2498 약사법위반 사건을 수사한 후 2002. 4. 30. 청구인에 대하여 기소유예처분을 하였다.
나.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2. 6. 29. 피청구인이 처벌법규가 없는 사안에 대하여 청구인을 피의자로 입건, 기소유예처분을 한 것은 청구인의 행복추구권 등 기본권을 침해하였다는 이유로 그 취소를 구하면서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이 사건 심판청구의 적법 여부에 관하여 직권으로 살펴본다.기록에 의하면 청구인이 이 사건 심판청구를 제기한 이후 시점인 2002. 8. 2. 피청구인이 위 기소유예처분 사건을 재기한 후 청구인이 이 사건 심판청구를 통하여 구하고 있는바대로 이 사건 청구인의 소위가 이른바 처벌법규가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는 이유에서 청구인에 대하여 혐의없음의 불기소처분결정(대전지방검찰청 2002년 형제29805)을 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결국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다 할 것이다.
3. 결론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나아가 살펴볼 필요없이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2002. 9. 19.재 판 장 재 판 관 윤 영 철재 판 관 한 대 현재 판 관 하 경 철재 판 관 김 영 일재 판 관 권 성재 판 관 김 효 종재 판 관 김 경 일재 판 관 송 인 준주 심 재 판 관 주 선 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