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
[당 사 자]청 구 인 조
○ 연대리인 변호사 장 태 규피청구인 대전지방검찰청 검사[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기각한다.[이 유]1. 사건 개요가. 청구외 민
○기는 1994. 8. 12. 충남지방경찰청에 청구인 조
○연을 위증죄로 고소하였다.
나. 피청구인은 위 사건을 수사하여 1995. 6. 30. 기소유예처분을 하였고,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8. 29. 범죄의 혐의없음을 주장하여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 단이 사건 수사기록을 자세히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현저히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거나 헌법의 해석이나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에 있어서 기소유예처분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피청구인의 위 기소유예처분으로 인하여 청구인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할 수 없다.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없으므로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1996. 8. 29.재판장 재판관 김용준재판관 김문희재판관 황도연재판관 이재화재판관 조승형재판관 정경식재판관 고중석주심 재판관 신창언